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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 2025전노46(병합), 2025보노32(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6. 6.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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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 2025전노46(병합), 2025보노32(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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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 2025전노46(병합), 2025보노32(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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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828 살인
    2025전노46(병합) 부착명령
    2025보노3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현주(기소), 주영선(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진남(공
    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베테랑
    담당변호사 이슬기, 윤영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19. 선고 2025고합185, 2025전
    고3(병합), 2025보고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케틀벨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인용하
    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
    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외에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전자장치부착법 제
    9조 제8항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3 -
    가. 피고인(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상해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약 6.8kg의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
    이고,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0)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의 주
    로 왼쪽 얼굴뼈에서 함몰골절을 동반한 복합골절 및 머리뼈바닥의 횡골절, 목에서 후
    두연골의 좌멸과 갑상샘의 파열 및 광범위한 범위의 근육간출혈 등 두부손상에 의하여 
    1) 피고인은 당초 원심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자수감경에 관한 재
    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1
    회 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위 자수감경 누락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 4 -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검을 진행한 감정의는 수사기관에서 ‘목 부위(후두연골 
    부분)가 “좌멸”되었다는 것은 뼈 등이 다 박살이 났다는 표현이다‘, ’머리뼈 바닥 부위
    는 케틀벨이 부딪힌 곳이 아니라, 머리 부위 깊은 곳, 뇌의 바닥에 접한 곳, 즉 머리와 
    얼굴 뼈 사이 바닥의 깊은 곳인데, 거기에 횡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외력
    일 때만 생기는 골절로 단순한 둔기에 의한 걸로 이런 횡골절이 생기지는 않고 추락이
    나 교통사고와 같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생
    기는 골절이다. 따라서 케틀벨로 1회 피해자를 내리친 것만으로는 절대 이 사건과 같
    은 횡골절이 생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부검감
    정의 전화통화) 2, 3쪽]. 위 부검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성을 발현
    하여 무게 약 6.8kg에 이르는 케틀벨을 전력을 다해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강
    타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건물에서의 추락‘ 내지 ’교통사고‘에 준하는 외력을 가하였
    고, 실제로 피해자의 후두연골 부분이 모두 ’좌멸‘, 즉 박살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수차례 케틀벨에 안면 부위를 강
    타당하여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 봄이 상당하
    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나 시간의 계속
    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
    법2)’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
    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5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 이 법원에서 1,000만 원을 각 형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심과 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
    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에는 비교적 감정을 억제하고 외형상 안정적이나, 음주와 갈등 
    상황에서 조건부로 신체적 공격성이 행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이 법원
    의 양형조사보고서 6쪽)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 상황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순간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에
    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스스로도 경찰과 소방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자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6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이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사
    건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
    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
    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
    3)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나,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자
    수의 경위, 자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별도로 법률
    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 7 -
    1항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5년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
    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 8 -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
    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
    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살인죄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
    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
    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
    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을 면
    담하고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 9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의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
    관찰명령과 적절한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
    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건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3.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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