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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3. 12: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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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79****-1), 회사원
2. 케○○케미칼 주식회사 (12****-0)
대표자 김○익
검 사 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선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5.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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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온○읍 당○로 3**에서 석유류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재환○사업본부 ○○*팀
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중 울산 남구 와○로 **에서 석유판매업을 담당하는 케○○케
미칼(주) 온○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
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석유
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경 울산 남구 황○동 8**에 있는 울산○항
내 부두에서, 95나****호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등
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내셔날오일○○○○코리아(유)에 경유 578L를 88만 3,762
원에, ㈜○방에 경유 352L를 58만 2,560원에, 코○○화학 주식회사에 경유 1,787L를
271만 4,755원에 각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경유 총 10만 1,441L를 합계 1억 6,542만 6,317원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유를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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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협의 진술서, 송○진의 검사 및 적발 경위
1. 수사보고서(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첨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수
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이동 판매 내역 자료 첨부), -이동판매 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케○○케미칼(주) 온○에너지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케○○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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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주식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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