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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3. 11:4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1), 무직
검 사 김선형, 이현정, 진한샘(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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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
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 6. 26. 울산
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
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2025고단3110』
1. 202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6. 22.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외
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5. 6. 23. 00:04경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약
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 19:4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있
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
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7경부터 21:28경까지 약 1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북○○3길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을 위반하였다.
3. 202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4. 19:25경 피고인의 측위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
지구역에서 벗어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13경부터
20:05경까지 약 5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북○○1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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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길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0. 2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70(병합)』
5. 2025. 8. 28. 범행
피고인은 2025. 8. 28. 00:00까지 양산시 물○읍 화○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 귀가하여야 함에도, 부산 금정구 두○로 **-1에 있는 울○○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0:14경 귀가함으로써 약 1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25. 8. 31. 범행
피고인은 2025. 8. 31. 00:00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야 함에
도, 부산 동래구 금○공원로 **-1, 지하1층에 있는 불○○○○나이트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1: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1시간 50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0345(병합)』
7. 2026. 1. 23. 범행
피고인은 2026. 1. 23. 19:30경 부산 북구 구○시장길1에 있는 구○시장 내 영○네식
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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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0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석방예정
통보,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
근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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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이에 관하
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26노239, 2026노
296)]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
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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