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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6. 2. 15: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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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A (71****-1), 무직
검 사 강경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
어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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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6-1213-******)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어플을 각 설치하여 위 농협계좌를 연동시킨 후
2025. 6. 5.경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4854-8074-****-****)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7. 1.경 김○홍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홍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356-1213-******)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
하여 필리핀 현지 ATM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
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자료, 피혐의자 A 추가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요약,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종합본, 피의자 추가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피혐의자 A 제출자료, 피혐의자 추가 제출자료, 네이버 클○바 녹취록,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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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징
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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