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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법률사례 - 형사 2026. 6. 2. 14: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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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0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96****-1), 무직
검 사 강경민(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 2026.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 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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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2.경 ‘경남 양산시 상○면 양○대로**60, 양
산대○○○○○ 아파트 1**동 2**호’에서 ‘경남 양산시 북○로 **, 북○*차대○아파트
1**동 3**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의 장 등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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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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