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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90 -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6. 1. 11:4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90 - 공무집행방해.pdf0.06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90 - 공무집행방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95, 여, 무직
검 사 김태완(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0:3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고
인이 QR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QR코드 등록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
응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C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
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C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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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
인 모(母) 역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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