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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5. 31. 18: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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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56년생, 남, 운전사
검 사 김미지(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지환, 허순민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95아49**호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602(중산
동) 앞 중산교차로를 이화중학교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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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전
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1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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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측
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 전 2만 원의 벌
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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