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5. 31. 16:1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5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 고 인 A, 남, 58년생, 회사원
검 사 허성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용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양산시 장터4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
의 ***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
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
- 2 -
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
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
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양산시 장터4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3 -
의 ***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
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
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
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
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블랙박
스 영상 저장 CD(순번 15)에 수록된 영상,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왼팔 등으로 두
차례 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앞
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았지만, 당시 위 승용차를 조심스럽게 조
금씩 움직였었고, 그 충격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리
고 위 승용차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
다.
- 4 -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 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주로 피해
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
터 ‘경추통, 요통, 관절통, 아래 다리 관절연골의 장애,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병변, 외측 상과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위 진단이 평소 피해자
의 지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보닛 위로 걸터앉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으나,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는 위와 같이 다리 관절연골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