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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3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5. 31. 15:1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3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6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3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 고 인 A, 59년생, 남, 주방장
검 사 김현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이석재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0:45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선미횟집 앞 부
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
허를 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96다****호 차량을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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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
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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