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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5. 30. 16:3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신상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59하72**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130에 있는 ‘새양산가구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
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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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1130에 있는 ‘새양산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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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경 음주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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