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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4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29. 15:3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4 - 공직선거법위반.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4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수(기소), 조윤정, 은지환,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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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0. 02:52경 김해시 진영읍 B에 있는 C 앞길
에서 그곳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보고, 후보자들
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각 선거 벽보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촬영 사진(순번 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임의제출 압수, 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수사
보고서(훼손 벽보 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촬영 사진 출력물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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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필수적이
고,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적법한 선
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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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손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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