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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6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29. 13: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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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재원(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유상재, 이재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정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유민환(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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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 정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된 F의
비서관으로 2022. 7. 1.경부터 2025. 4. 3.경까지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경부터 2024.경까지 사단법인 H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고,
2025. 5. 23.경 제21대 대통령선거 L G 후보의 홍보특보로 임명되고, 2025. 5. 27.경
제21대 대통령선거 L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통합본부 ○○ □□특보
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8. 5.경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
는 여성단체인 E 경상남도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인 ‘O’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2023.
2. 13.경부터 2024. 7.경까지 L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재직하고, 2025. 5. 11.경 제
21대 대통령선거 L ■■ 선거대책위원회 선거지원본부장, L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
특보로 임명되고, 2025. 5. 23.경 제21대 대통령선거 L G 후보의 ▲▲특보로 임명된
사람이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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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 정당 소속으로 ○○시 시의원에 당선되
어 2022. 7.경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10.경부터 여성단체인 ‘I(이하 ’J‘라 한다)’
의 회장으로, 2025. 5.경부터 여성단체인 ‘M’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며 활동하는 사람이
다.
‘N’은 경상남도 산하에 11개의 여성 단체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고, ‘O’는 경상남도
산하에 14개의 여성 단체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
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5. 5.경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단체들
이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전국 여성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던 중, 2025.
5. 27.경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TV 토론회에서 P 정당 소속 Q 후보 아들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2025. 5. 28.경 P 정당 소속 Q 후보에 우호
적인 R 작가의 G 후보 아내에 대한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와
같은 여론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여성단체들의 명의로 P 정당 소속 Q 후보 측의 여성
을 비하하는 언행을 비판하고,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모
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5. 5.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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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Q 후보 측을 비판하고, L G 후보를 지지할 여성단체를 모집하고, 여성단체들을
대표하는 기자회견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
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에게 “AH Q 후보 측을 비판하고, L G 후보를 지지할 여성단
체를 모집하고, 2025. 5. 30. G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았
다.
피고인 C은 2025. 5. 29.경 사실은 피고인 C이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E 경상남
도 지회 산하 ‘CA지부, CB지부, CC지부, CD지부’가 L G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
도, 피고인 B에게 위 E 경상남도 지회의 산하 ‘CA지부, CB지부, CC지부, CD지부’ 등
4개 단체가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2025. 5. 29.경
사실은 피고인 D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J’와 ‘M’가 L G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
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 ‘J’와 ‘M’ 등 2개 단체가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25. 5. 29.경 사실은 ‘W’은 회원이 Y 1인에 불과하여 단체라고 볼 수
없고, ‘Z’이라는 단체의 명칭을 ‘AA’으로, ‘AB’라는 단체의 명칭을 ‘AC’로 각각 잘못 기
재할 정도로 각 단체의 실존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Z’과 ‘AB’는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E 경상남
도 지회의 산하 ‘CA지부, CB지부, CC지부, CD지부’, ‘J’와 ‘M’, ‘W’, ‘AA’, ‘AC’ 등 위 9
개 여성단체가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5. 5. 30. 12:00경 사실은 ‘AE’이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고, ‘AD’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L 정당 소속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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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를 지지한 사실도 없었으며, 경상남도 산하에 11개의 여성 단체를 정회원으로 두
고 있는 ‘N’이라는 단체가 실존하는지 여부 및 ‘N’이 L 정당 소속 G 후보를 지지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9개 여성단체에다
가 ‘AE’, ‘AD’을 포함한 11개 단체가 마치 ‘N’에 속한 단체인 것처럼 ‘N’ 명의로 ’경남
여성단체들이 뿔났다. Q후보 진영의 여성비하 발언들 도를 넘어 여성 혐오에 이를 지
경. 이에 따뜻한 G 후보 지지선언에 한목소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위
보도자료를 AF 홍보담당자 A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
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5. 5. 30. 12:00경 ’경남여성단체 G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단에 위 11개 단체의 이름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제작하였고, 위 ’N‘ 명
의로 ’우리는 AH Q후보 진영의 여성비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G 후보
를 지지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랑하는 2,500만 여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2,500만 어머니이자 딸들인 여러분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반
만년 역사이래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딸들로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가족의 삶에
온기를 부여하는 여성 고유의 역할을 부단한 정성으로 쉼 없이 이뤄내어 왔습니다.
5,000년의 지난한 세월 동안 우리 여성들의 인권은 대부분 무시되어 오거나 심지어 짓
밟히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100년 미만의 최근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이
름으로 인권을 회복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비로소 사회활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설전들이 오고 가는 와중
에 AH 대통령 후보인 Q 후보 진영에서 쏟아지는 여성비하 발언들이 만천하에 드러났
습니다. Q 후보 본인은 자신의 친형수에게 차마 입으로 옮길 수조차도 없는 저급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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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당당하게 뱉어내었고, Q 후보의 장남은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도구처
럼 취급하는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AH의 스피커로
자처하는 R 작가는 AK 여사에 대한 비하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 내었습니다. 저
들의 DNA에는 어떤 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기에 사람의 입으로는 담을 수조차 없는 짐
승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우리 2,500만 여성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저들의 망언으로 인해 결코 회복되지 않을 상처난 자존감을 이대
로 두고 볼 수는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여성을 대하는 오만함과 무뢰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2,500만 여성들
을 대표하여 G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싫습니다. 우리는 G 후보를 지지합니다. 2025. 5. 30. 경남여성단체
대표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25. 5. 30. 14:00경 ○○시 △△구 AM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비롯한 30여 명이 모여 피고인 A이 제작한 위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기자회견문(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L 정당 소속 G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
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2025. 5. 29.경 유선으로 피고인 B로부터 “내일 G 후보 지지선언이 있으
니 지지선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소개시켜 주이소.”라는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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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에게 “’M‘와 ’J‘는 제가 창단하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여성들의 역량 강화
와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단체는 이름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M‘와 ’J‘는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5. 5. 29. 저녁 ’M‘ 사무국장 AQ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2025. 5. 30. 14:00경 ’M‘의 회원들이 ○○시 △△구 AM AF 앞 정문에서 예정된 여성
단체들의 L 정당 소속 G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공지를 돌리라고 지시하였고, AQ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25. 5.
29. 21:09경 ’M‘의 회원들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무국장 늦은시간 긴급
공지 올립니다~ G 후보 지지선언~ 경남 여성단체~ 도의회 정문 앞 5월 30일 오후 2시
참석인원 50명 이상입니다~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5. 5. 30. 14:00경 ○○시 △△구 AM AF 앞 도로에서, 피
고인 C이 1.항 기재와 같이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낭독할 때 위 AQ의 공지에
따라 현장에 참석한 ’M‘의 회원 AS을 비롯한 30여 명과 함께 ‘M’와 ‘J’를 비롯한 11개
여성 단체가 G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G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M’와 ‘J’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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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AT, AU, AV, AW, AX, AY, AZ,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도자료(순번 3, 20), 각 기자회견문(순번 4, 19), 브리핑룸 사용신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A, C),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46, 47, 51, 52, 65, 67, 69,
70, 71), 지지선언 당시 촬영된 사진(순번 54)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순번 5, 6, 8 내지 13, 16, 17, 24, 25, 26, 28 내지
32, 37, 58, 59, 60, 61, 72, 73, 74, 79 내지 85, 92, 93, 113, 114, 119, 131 내지
138, 141 내지 147, 149 내지 152, 154,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
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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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단체들이 실존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
재의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하 ‘이 사건 지지선언’이라 한다)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 사용한
‘N’이라는 명칭은 특정 단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경남 소재의 여성단체들을 포괄적
으로 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전해들은 단체들이 실존하고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신뢰하였다. ‘W’의 경우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과실로 단체명을 잘못 언급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A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모집한 단체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그 모
집에 관여한 바가 없다. 결국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허위성
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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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
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
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
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
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
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
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54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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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
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
체들 중 일부가 실재하지 않거나, 여성단체가 아니거나, ‘N’에 속한 하위단체가 아니거
나,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사가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였고, 위 피고인들 상호간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암묵
적․순차적 의사 연락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나아간 것
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25. 5. 30. 오전경 ‘N’ 명의로 경남 내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G 후
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소개에 의하
여 피고인 C이 2025. 5. 30. 14:00경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비롯한 3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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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가운데 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과 동일한 취지로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 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는 위와 같은 지지선언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E
경상남도 지회의 산하 ‘CA지부, CB지부, CC지부, CD지부’, ‘J’, ‘M’, ‘W’, ‘AA’, ‘AC’,
‘AE’, ‘AD’ 등 11개(이하 위 단체 11개를 통틀어 ‘이 사건 단체들’이라 한다) 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단체들은 위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달리 ‘N’ 소속이
아니었다. 이 사건 단체들 중 ‘W’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체들은 G 후보를 지지한다
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 단체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지 기자회견문의 작성, 지지선언 등을 하
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 사건 단체들 중 ‘AE’은 그 실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AD’은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단체일 뿐 여성단체가 아니었다. ‘AA’과 ‘AC’라는 명칭의
여성 단체는 그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W’은 정관이나 회칙이 존재하지 않고,
창설 이래 계속하여 회원이 1명만 존재하고, 다른 회원의 가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이 없었으므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2025. 5. 28. 오전경 피고인 B에게 ‘G 후보의 지지를 위한 여성단
체를 소개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들 중 ‘AE’과
‘AD’을 제외한 9개의 단체를 전달받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의 작성과 이에 기초한 G 후보에 대한 여성단체 명의의 지지선언은 그로부터 불과 이
틀 뒤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위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체들의 실재 여부나 그 대표자에 관한 사항, 상위 여성단체 소속 여부나 상위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사실은 일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체들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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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G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단체명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라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진정으로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체 확인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참여할 여
성단체들을 알아보았는데,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단체들에 대하여 그 단체의 실재나 대
표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단체 차원에서 G 후보를 지지한
다거나 단체 명의의 보도자료 내지 기자회견문의 작성, 지지선언 등을 하는 것에 동의
하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은 2025. 4.경까지 전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의 작성,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하였
다. 이 사건 지지선언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AF 앞 도로라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피고인 A이 하였
다. 피고인 B는 사단법인 H센터의 센터장으로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 ○○시장 비
서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과 알게 되었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G 후보의 홍보특
보 내지 L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통합본부 ○○ ▲▲특보로 임명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사회활동을 이어왔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급
박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지지선언이 이루어진 점, 지지선언의 내용, 지역
사회 내 다수의 단체가 위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회경력과 경험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지선언의 의미와 지역사회 및 선거에 미칠 파급력 내지 영향력을 충분히 인
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하다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지지선언의 내
용이나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 및 그 진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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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나 참여 단체에 관한 허위사실의 표명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지지선언에는 시의원인 피고인 D 등 지역 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지지선언 직후 카페에서 ‘기자회견문
을 누가 썼는지’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 잘못 써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51쪽).
7) ’N‘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여성단체이면서 여성단체 내지 여성 사회․정치 활동
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단체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N은 나름 경남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많이 속해 있는 단체이고, 그 대표자(AT,
BG)를 행사나 여성단체 회의에서 자주 봐 왔다. 여성단체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N을
모를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0쪽), 피고인 D 역시 검찰 조사에서 ”N을
들어본 사실이 있다. 좌파 성향의 단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5
쪽). 앞서 살핀 이 사건 지지선언의 시기와 경위 및 선거에 미칠 파급력, 피고인 A의
사회적 경험과 경력까지 보태어 보면, ’N‘이라는 명칭이 특정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단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서 일반명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
체명이나 단체들의 개수가 여러 번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메신저를 통해 피
고인 D에게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명의 확인을 구하면서 ’BH‘, ’BI‘, ’BJ‘를 포함한 단
체 명단을 보냈는데, 피고인 D은 2025. 5. 29. 20:30경 피고인 B에게 ’BH‘의 명칭을 ’M
‘로 정정하고, ’BI‘, ’BJ‘를 제외한 명단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재요~ 이사님.“이라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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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67쪽). 피고인 A도 BK에게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로 ’BH‘,
’BI‘, ’BJ‘가 포함된 단체 명단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BH‘의 명칭이 ’M‘로 정정되고, ’BI‘,
’BJ‘가 제외된 새로운 단체 명단을 다시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67쪽). 피고인 A
은 경찰 조사에서 ’전달받은 단체 중 최종적으로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가 있
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06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단체가 지지
선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 포함될
단체를 확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연합회‘와 ’협의회‘ 등 단체명의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정된 사정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지지선언에 참
여할 단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 여부 내지 지지선언 참여 의사 유무에 관
하여 오류나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 없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나아갔다.
9)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막연히 단체명을 알려준 사람들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기록상 그에 관한 아무런 소
명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는 ’AA‘과 ’AC‘에 대하여 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어떻게 전달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을 뿐이고 누구로부터 그 참여 여부를 전달받은 것인지, 전달내용을 왜 신뢰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신뢰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AE‘과 ’AD‘에 대하여 ’누군가로부
터 전해들어 이를 신뢰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전달자의 신분, 전달의 경위, 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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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된 소명자료도 없다.
10)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
체들이 아닌 다른 단체들이 후보로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체명이 세밀하게 정
정되기도 하였으며 언급되었던 단체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지지선언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 여부, 상위단체 소속 여부, 단체 차원의 G 후보에 대
한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
하다. 나아가 설령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쉽게 면제되어서도 아니되는 것이다(그 면제를
손쉽게 허용한다면 선거일에 임박하여 확인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공표되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모두 불법을 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11) 앞서 인정된 경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한 구체적인 경위 및 과
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지지선언에 동참할 여성단체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플래카드를 작성․제작하였으며, AF 내 브
리핑룸 사용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지선언에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낭
독하였고, 피고인 D은 여기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단체들 중 ‘E 경상남도 지회 산하
CA지부, CB지부, CC지부, CD지부’의 4개의 단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함
으로써, ‘J’와 ‘M’의 2개의 단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W’, ‘AA’,
‘AC’의 3개의 단체명은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9개의 단체가 일단 모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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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이 ‘AE’과 ‘AD’의 2개 단체명을 추가하여 이 사건 단체들
11개가 모집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모집되는 단체들의 개수를 특정
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많은 단체와 참석인원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가
관여되어 있는 단체들 중 이 사건 지지선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단체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11개의 이 사건 단체들이 취
합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지지선언에 필요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12)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G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받고는 스스로 단체를 모집함과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통하여도
단체를 모집하였다. 몇 개의 단체를 모집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특별
히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었고 단체의 수는 이 사건 지지선언 직전까지 계속 조율되었
다. 실제로 지지선언 당일에는 피고인 B가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단체인 ‘AE’과 ‘AD’
이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 포함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체명이 정정되거나
단체 후보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단
체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과 피고인 B도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단체
를 모집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단체의 모집 경위나 방법, 모집자가 누
구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A에 의하여 이 사건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단체 전부에 대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동의한
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지선언 당일에 추가한
‘AE’과 ‘AD’의 2개 단체를 포함한 이 사건 단체들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하
에 피고인 A이 기획․주도하는 이 사건 지지선언에 동참한다는 포괄적 의사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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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목적과 취지
에 따라 수행하는 단체모집 활동에 대하여도 묵시적․순차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피고인 D: 벌금 50,000원~3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
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나. 피고인 D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
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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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4,000,000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2,000,000원(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다. 피고인 C: 벌금 1,500,000원
라.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단체로부터 지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의 합
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지장을 주고,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행위
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유
권자들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정당인들로서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정치․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바 자신들의 행
위가 지역 사회의 여론과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거
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려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공표되는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을 의도적 혹은 미필적
으로 외면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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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범행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된 단체가 피고인들의 엄벌
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시장의 비서관으로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음에도 선거일 직전 다수 단체의 특정 후보자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행위를 주도하였다. 허위사실에 관한 지지선언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회견까지 기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다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지지선언에 참여할 단체를 모
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 C은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피고인 D은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가담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지지선언에 소극
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
인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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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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