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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5. 29. 14:34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 - 특수협박.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 - 특수협박.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07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장진한(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2. 26. 13:48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0세)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 하였
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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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6cm, 날 길이 24cm) 1개를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죽이뿐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 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1. 판시 전과의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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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
고 있다.
판사 이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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