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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442 - 새마을금고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29. 12: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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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442 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균(기소), 김기만(공판)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4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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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B 이사
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
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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