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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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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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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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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6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효준(기소), 홍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정19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2021. 8. 30. 오전경 평택역 광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
    하는 모습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B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조직쟁의부 부위원장으로 해당 집회 연락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8. 30. 자 집회의 행진 종료 시까지 참가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행진이 시작된 이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평택역 광장에 모여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피고인이 행진이 시작된 이후 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의 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검사가 그 주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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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C는 B연맹(이하 ‘B’이라 한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이고, 피고인은 B 공
    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쟁의부 부위원장이며, E는 B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
    국장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8. 23.경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
    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1-1689호)를 통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경기도 내에서 1인 시위 외의 집회를 금
    지하는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과 F, E는 위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에
    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G공단 노조원 40여명과 함
    께 ‘G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촉구’를 목적으로 2021. 8. 26.경부터 2021. 9. 4.경까
    - 4 -
    지 10일 동안 세종시부터 청와대까지의 도보 행진을 계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을 비롯한 G공단 노조원 40여명이 2021. 8. 29.경에는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1번 국도
    상 망건다리(경기도계)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까지, 2021. 8. 30.경에는 
    위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야막리사거리까지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비
    정규직 철폐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과 F,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21. 8. 29. 16:30
    경부터 18:07경까지 사이에 망건다리 부근에서 평택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구호를 제창
    하며 행진을 진행하고, 평택경찰서 경비과장 등으로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관련 
    고지를 받고 그 해산을 요청받았음에도, 평택역 광장에서 그곳 주변 사람들에게 유인
    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과 F,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21. 8. 30. 09:0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 모여 구호를 제창하고, 평택경찰서 경비과장 
    등으로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관련 고지를 받고 그 해산을 요청받았음에도, 해산
    하지 아니하고 행진을 시작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D카드(증거기록 3권 28쪽)의 영상
    - 5 -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증거기록 3권 47쪽), 집회일정 및 장소(증거기록 3권 51쪽)
    1. 수사보고서(유인물 배포 사진 관련)(증거기록 3권 301~302쪽)
    1. 수사보고(집회금지 행정명령 공고 등 첨부),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상자 파악 관
    련, 불상 피혐의자 관련, 피혐의자 E 화상자료 관련, 피혐의자 정용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② 이 사건 집회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
    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집회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유
    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6 -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 발하여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
    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지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경기도 공고 제
    2021-1689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
    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2. 흥행, 집
    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이러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3)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할지에 대하
    여는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
    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이 사건 집회가 열린 2021년도에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종류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신속
    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감염병의 
    - 7 -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이는 의료 및 방역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
    다.
    4) 집회와 관련하여 본다면, 코로나19 감염병은 주로 비말을 통하여 감염이 이루
    어지므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과 같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하여진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 등과 같은 사회단체의 집회를 금지하
    기 위한 어떠한 의도에서 시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더 나아가, 개방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
    여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초
    래할 수 있고, 참석 인원이 여러 명인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
    우 그 감염 경로 및 격리대상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금지함
    에 있어 구체적으로 다양한 집회상황을 상정하여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
    다.
    5)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고에서는 다수인의 회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1인 시위
    만큼은 허용하고 있었고, 집회금지 기간도 비록 연장되기도 하였으나 2021. 8. 23.부터 
    2021. 9. 5.까지(2주간)로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었다1).
    1) 증거기록 제1권 13~32면
    - 8 -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금지 공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의 공익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한 기간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
    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G공단 콜센터 직원등이 포함된 노조원 40여 명이 2021. 8. 30. 
    09: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 집합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당시 촬
    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평택역 광장에서 비교적 짧은 간격
    을 두고 구호를 제창하는 장면이 확인된다2).
    2) 비록, 위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코로
    나19 감염병의 강한 전파력,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이격거
    리 유지만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두
    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규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거기록 제3권 230면, 251면, 278~280면
    - 9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에 반하여 2021. 8. 29.과 2021. 8. 30.에 집회에 참여함으로
    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다. 위 각 집회가 개최될 당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
    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40여 명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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