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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27. 16:51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 고용보험법위반.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 고용보험법위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6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84년생, 여, 일용직
검 사 남소정(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B울산삼산점에서 이직 후 2020. 6.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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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이미 C타운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 6. 2.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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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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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인정일수 부정수급액 부정일수
1 20. 6. 16. 20.6.9.-20.6.16. 8일 480,960원 8일
2 20. 7. 14. 20.6.17.-20.7.14. 28일 1,683,360원 28일
3 20. 8. 11. 20.7.15.-20.8.11. 28일 1,683,360원 28일
4 20. 9. 8. 20.8.12.-20.9.8. 28일 1,683,360원 28일
5 20. 10. 6. 20.9.9.-20.10.6. 28일 1,683,360원 28일
6 20. 10. 27. 20.10.7.-20.10.27. 17일 1,022,040원 17일
7 20. 11. 5. 20.10.28.-20.11.5. 9일 541,080원 9일합계 146일 8,777,520원 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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