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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5, 36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5. 27. 13:41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5, 36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5, 36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45, 36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다. A, 83년생, 남, 무직
2.나. B, 84년생, 남, 일용직 노동자
검 사 남계식, 이정호(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상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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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45』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피고인 A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들은 2021. 9. 9. 저녁에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
는 CU편의점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 오피스텔 503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9. 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차량을 옮겨 달라’는 피해
자 C의 전화를 받고 ‘술을 마셔서 차를 못 빼준다’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경찰에 신고해, 씨발
년아, 대가리 깨 버릴라”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1. 9. 9. 22:19경 위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 C과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내가
술을 마셔서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신고한 이유
가 뭐냐,1) 아는 동생들을 불러 편의점 앞을 차로 막아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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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325㎖)을
위 D의 머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고, 편의
점 주변을 돌다가2)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 편의점을 아예 박살 내겠다.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 그딴 식으로 살아라. 편의점 박살 내 버리겠
다.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후배 E 등 4명을 불러 위 E 등으로부터 이
른바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를 받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보복
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69』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 울산시 남구 **** 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35나****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니가 신고해서 걸렸다”는 표현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 입건전조사보고
서(112신고 출동 경위 및 출동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하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부분을 삭제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2) 공소장에는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편의점을 돌다가”로 표현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
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4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
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상해)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한
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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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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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혔으며, 후배라는 사람들을 불러 세를 과시하는 행동
을 하는 등 상당 시간 위협적 상황을 조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
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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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보복하겠다고 위
협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재차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
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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