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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2021고합137(병합), 2021고합169(병합), 2021고합216(병합), 2021고합254(병합), 2021고합354(병합), 2021고합383(병합), 2021고합392(병합), 2022고합12(병합), 2021초기1128 -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법률사례 - 형사 2026. 5.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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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2021고합137(병합), 2021고합169(병합), 2021고합216(병합), 2021고합254(병합), 2021고합354(병합), 2021초기1128 -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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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2021고합137(병합), 2021고합169(병합), 2021고합216(병합), 2021고합254(병합), 2021고합354(병합), 2021초기1128 -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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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2021고합137(병합), 2021고합
    169(병합), 2021고합216(병합), 2021고합254(병합), 2021고합354
    (병합), 2021고합383(병합), 2021고합392(병합), 2022고합12(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2021초기11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2년생, 남, 일용노동자
    검 사 장영롱, 안주원, 어원중, 이희진, 임아랑, 김정원(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 2 -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증 제8호)를 피해자 김○진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마
    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
    데, 2020. 12. 31. 특별사면에 의한 잔형 집행 면제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2021. 4. 23.경 사이 01:00경 양산시 서창읍 외홈2길 
    어린이 놀이터 옆 골목길에서 C가 주차해 둔 88저70**호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
    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 3 -
    피고인은 2021. 4. 30. 01:54 울산 남구 삼산로 74 롯데마트 울산점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가 주차해 둔 65더41**호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
    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서랍과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합계 215,290원, 시가 1,000,000원 상당 금팔찌 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곧장 인근 화단으로 도주하여 숨고,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화단 앞에 와 
    “112에 신고한다, 나와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손전등
    을 반대 방향으로 손에 쥐고 화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뛰쳐나가면서 손전등으로 피해자
    의 목 부분을 향해 약 5~10㎝ 가량 근접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며 “확, 씨발, 마, 죽이
    삘라”라고 말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
    박을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4. 30. 02:2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준강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
    어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된 
    후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
    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
    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30. 02:30경 울산 남구 돋질로118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에서 준강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순경 F 등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와 
    - 4 -
    소유권포기서를 제시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인’란과 ‘포기인’란
    에 각 D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09:02부터 10:15 사이에 울산 중구 번영로620 울산중부경
    찰서 통합유치장 2층 조사실에서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지확인서와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시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인’란과 ‘진술자’란에 각 D
    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각 제
    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1. 4. 14. 01:47 울산 북구 호계로 88 호계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88어63**호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어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 LG
    세탁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83너74**호 포터 화물차로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37』
    피고인은 2021. 3. 31. 09:53 울산 울주군 온덕5길 18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운영
    하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 세탁기 2대, 냉장
    고 2대를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5 -
    『2021고합169』
    피고인은 2021. 3. 31. 17:40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호계3길 ** ****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 여성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든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
    증 1매, 현금 20,000원 등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16』
    피고인은 2021. 4. 25. 23:57 부산 기장군 산단4로 *** ****** 1차 앞 도로에 주차
    된 35라36**호 폭스바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
    해자 K이 소유하는 시가 530,000원 상당 화장품 세트 1개와 현금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2021. 4. 25. 03:25 양산시 덕계5길 *** ***** 앞 도로에 주차된 43부46**
    호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이 소유하는 시
    가 1,000,000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귀걸이 1쌍, 현금 500,000원을 가
    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 6 -
    『2021고합3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9. 23:52 울산 남구 도산로119번길 **** 원룸 주차장에서 시
    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48저24**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 글로
    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시가 1,400,000원 상당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0:06 울산 남구 번영로233번길 *** 앞 도로에서 시정되
    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59버28**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N의 농협 직불카드 1장, 현금 약 100,000원,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4. 01:40경 울산 남구 번영로233번길 ** 앞 도로에서 시정되
    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68나82**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O의 국가지원금 용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1. 00:28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신정로78번길 ** 
    *****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 7 -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0:32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삼산로181번길 ** 
    ****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83』 
    피고인은 2021. 9. 8. 02:38 김해시 인제로125번길 *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97소06**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이 소유
    하는 현금 39,000원,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9. 03: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8명의 차량 안에서 합계 83,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0:34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 ******점 앞 도로에 차
    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S의 울산12바37○○호 쏘나타 택시를 발견
    하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같은 읍 원신온길 1 온산농협 본점 주차장
    까지 운행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 8 -
    위 승용차를 버린 채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 02:5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거
    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8. 23. 09:50 T이 운영하는 김해시 김해대로 ***** **상사에서 T으
    로부터 56무23**호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
    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U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
    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서 사실은 U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성
    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의 ‘매수인’란에 “U”, 그 옆에 “U”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
    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
    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1. 새벽 김해시 분성로517번길 10 월드나이트 인근 길에서 피해
    - 9 -
    자 V이 분실한 갈색 닥스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1. 02:26 피해자 W이 운영하는 김해시 삼안로195번길 ** *****
    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에쎄프라임 4mg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4
    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
    업원인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Y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1. 04: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 1장을 부
    정하게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9,000원 상
    당의 편의점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 9. 2. 19:35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김해시 전하로123번길 *** ****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000원
    과 주민등록증, 법인카드가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 100,000원 상당 동전을 자루에 담
    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10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8, 범죄일람
    표 2의 순번 5 기재 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11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 12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여 그 죄
    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2021고합116호, 2021고합135호, 2021고합13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5.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
    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하여 수회의 추가 범행(2021고합354호, 2021고합
    383호, 2021고합392호, 2022고합12호 사건)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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