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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2021초기1645, 2022초기38, 2022초기44, 2022초기46, 2022초기72, 2022초기84, 2022초기107, 2022초기176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5. 27. 17:53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2021초기1645, 2022초기38, 2022초기44, 2022초기46, 2022초기72, 2022초기84, 2022초기107, 2022초기176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pdf0.12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2021초기1645, 2022초기38, 2022초기44, 2022초기46, 2022초기72, 2022초기84, 2022초기107, 2022초기176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20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021초기1645, 2022초기38, 2022초기44, 2022초기46, 2022초
기72, 2022초기84, 2022초기107, 2022초기1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3년생, 여, 무직
검 사 신의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용
배상 신청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5만원권 29매(증 제2호), 압수된 1
천원권 1매(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명령 부분 생략)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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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
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
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
이 안되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
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 있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0. 11:0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양산시 甲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
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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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9. 11:45경 일명 E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상환 증명서’라는 문서명 아래 채무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820415-1******’, 상환금액 란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2021- 12-09’, ‘상환금액 (₩ 15,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한카드’ 라는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시 수영구 乙 피시방 내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신한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
은 날 13:10경 김해시 진례면 ****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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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은 압수된 돈이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E팀장이 피고인
의 몫이라 알려주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E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
법으로 자신의 보수를 챙겨왔다(증거기록 68쪽, 74-75쪽, 85-86쪽, 93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단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위
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의 경우 각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E 팀장이라는 자가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 위조문서라
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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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틴더’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F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
고, F을 통해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F
이나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E 팀장의 구체적인 직업을 확인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열람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택시를 이용
해 하루에도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 현대
캐피탈 직원, 신한저축은행 직원, 신한은행 직원, 우리은행 직원, JT 친애저축은행 직
원, SBI 저축은행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에
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통해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가지
고 갔다.
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
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과 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와중에 2021. 11.
17.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의 역할임이 명백하
니 그만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완전 범죄네’, ‘세상에 공짜가 어딧
노 시발 ㅠ 그냥 안해야겠다’라는 답변을 한 후에도(증거기록 143쪽-144쪽, 158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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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때로는 먼저 E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받는 등 적극적
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4쪽 이하 등).
라. 피고인이 2021. 12. 9. E 팀장으로부터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파일
을 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해 마치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행위와 견련된 행위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C에게 교부한 위 대출상환 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E 팀장으로부터 신
한카드 명의의 위 서류 파일을 받기 이전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또 다른 서류 파일
(2021. 12. 6.자 피해자 G에 대한 납부증명서)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3
쪽)에서도 확인되는바, E팀장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양립하여 소속될 수 없는 두 기관
명의의 서류, 그것도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현금수령행위와 견련된 각 서류들을 즉시
각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지라도 신한카드 명의의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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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
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
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
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역할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직
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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