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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28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법률사례 - 형사 2026. 5. 30. 15: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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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 A, 82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이광세(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낭희
판 결 선 고 2022.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
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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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용 계좌로 관리하는 B 명
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거나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해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
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합계 475,760,000원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465회에 걸쳐 누적금액
475,7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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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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