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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2021초기1125, 1136, 1140, 1166, 1178, 1216, 1364, 1365, 1368, 1369, 1370, 1378, 1379, 1412, 1413 - 사기, 각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5. 31. 14:12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2021초기1125, 1136, 1140, 1166, 1178, 1216, 1364, 1365, 1368, 1369, 1370, 1378, 1379, 1412, 1413 - 사기, 각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2021초기1125, 1136, 1140, 1166, 1178, 1216, 1364, 1365, 1368, 1369, 1370, 1378, 1379, 1412, 1413 - 사기, 각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사기
2021초기1125, 1136, 1140, 1166, 1178, 1216, 1364, 1365, 1368,
1369, 1370, 1378, 1379, 1412, 141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남, 90년생, 무직
검 사 어원중, 이광세, 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배상 신청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부분 생략)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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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2021. 7. 3. 울산 남구 이하 불상장소에서,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접속하여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SC제일은행 계좌(5002009****)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생략)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
계 4,5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63』
피고인은 2021. 7. 9.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사이트에 “KLASH9 루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LASH9 루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
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계
좌번호: 500200*****)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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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
행을 통해 합계 3,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골마
켓’에 ‘에픽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
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
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934019421*****)로 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울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맥쓰사’에 ‘외장하
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장
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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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500200*****)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생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
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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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
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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