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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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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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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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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2001년생, 남, 대학생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최성진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90마40**호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9. 02:38경 울산 중구 유곡로 29 축산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
    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선경2차아
    - 2 -
    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태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
    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하
    는 피해자 B(남, 16세)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100 오
    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멈
    춰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가 “면허 있고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
    하자 화가 나,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
    선에 근접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
    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로 29 축
    산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
    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이었고,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전방에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전
    의 위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고 있
    1) 공소사실은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
    며, 피해자들에게 “빨리 못가냐, 마 빨리빨리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교차로에 이르러 재차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
    다.’이나,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이유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 3 -
    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의 제한속도인 시속 24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 하는 차와 경쟁
    하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가지 못하
    게 할 생각으로 시속 약 45~50km의 속력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
    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2), 위 교차로에 이르러 재차 위 오토바
    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의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 그 곳에 설치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성
    결교회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게 하여, 마침 향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차
    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에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이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
    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깊은 열상 및 족저근막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게하고, 수리비 약 
    5,89,014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
    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2) 공소사실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나,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피해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보이고, 위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 4 -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특수협박죄 성립여부 및 업무상과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태화약국 앞 교차
    로에서 급격하게 좌회전을 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으로 다소 위험하게 진입하였
    - 5 -
    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물러나자, 피고인 차량을 중앙선을 약간 넘을 정도
    로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다가가면서 피해자들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등의 말을 한 
    사실, 피해자 C는 반대차선에서 천천히 역주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면허 있다. 가야 
    한다”는 등의 대답을 한 후 속도를 높이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 차량
    의 속도와 비슷한 정도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높여 반대차선에서 역주행 중인 피해 
    차량의 바로 옆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약 45~5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계속 주행
    한 사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위와 같이 나란히 진행하
    다가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근접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의 좌측으로 
    좌회전 차선이 추가되는 지점에 이르러,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 차량이 위와 같이 
    추가되는 좌회전 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고의로 피고인 차
    량을 급격하게 왼쪽으로 꺾어 피해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고인 차량의 행선지와 
    무관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러 적색 신호
    에 정지하였고, 피해자 C는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
    량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범죄
    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물으면서 피해 차
    량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피해 차량과 경쟁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역주행 중인 피해 차량과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추가되는 지점에 이르
    자 피해 차량의 좌회전 차선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급격하게 조
    작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6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에서,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피해 차량 쪽으로 피고인 차량을 고
    의로 급격하게 조작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을 추월하여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
    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
    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빨리 못가냐, 마 빨리빨리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
    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중앙선
    을 침범한 것도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묻
    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심야에 반대차선에 차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
    의로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해 차량의 진행을 다소 방해
    한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 차량 쪽으로 피고인 차량을 급격하게 조작하게 조작하여 위협한 
    행위를 협박으로 인정하는 외에 이 부분이 별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협박에 이른 경위사실로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해 차량이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달아나려고 한 행위
    가 적법한 추월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인 
    - 7 -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앞지를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피해 차량의 위와 
    같은 추월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묵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피해 차량과 경쟁할 의사로 피고인 차량
    의 속도를 피해 차량의 속도와 유사하게 높여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에 이르러 고
    의의 위협운전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차량의 좌회전 차선 진입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
    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
    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
    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묵인하고 
    피해 차량의 정상차선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적정한 
    시점에 정상차선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이
    륜차를 운전하여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인접한 
    시점에 피해 차량의 좌회전 차선 진입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상
    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압박감이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인지하
    지 못하거나, 적색신호를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판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C의 과실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
    - 8 -
    생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치기어린 경쟁 운전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가한 위협이나 진로방해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
    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크
    지는 않았던 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다가 속도
    를 높여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
    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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