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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937 -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3. 1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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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937 가. 국외이송유인
나. 피유인자국외이송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경세(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철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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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1)
피고인은 피해자가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캄보디아에 가기로 한 후에 비로소 피해
자를 만났으며,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가도록 유인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성립하더라도, 피유인자국외이송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A는 피해자가 개방된 장소인 인천국제공
항 출국장에 일시적으로 이동하거나 잠시 머무르도록 기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를 사실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A와 동
행하지 않고 스스로 항공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상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약취 내지 유인된 것을 전제로 하는 피유인자국외이송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1) 2026. 1. 21.자 항소이유서 및 2026. 2. 9.자 변호인의견서(추가보충)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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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성립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D 본인이 캄보디아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
므로, 피고인에게 전기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자백진술
및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
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
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
298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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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
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캄보디
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였음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각 성립한다. 피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계좌에 대한 인보증 형태로 해
외에 사람을 보내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
인 A에게 연락한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금천구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캄보디아에 가도록 재차 설득한 사실, 피고인 A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캄보
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준 사실 등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출국하기 위하여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기망 또는 유혹에 넘어가 피고인 B가 자신과 같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것
으로 믿고 인천국제공항에 간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국
제공항에 데리고 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를 만나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면서 출국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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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종전의 자유로
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③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는 국외이송의 목적으로 유인을 하면 완
성되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
인들의 기망 또는 유혹에 넘어가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상 피고인
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들로부터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
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실제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들의 동
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여기에 국외이송유인죄가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와 공모
하여 E 등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D이 대표자인 법인 명의의
계좌를 판매하는 등의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D에게 캄보디아행 항
공권을 제공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이 캄보디아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직접 위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함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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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돈을 주고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이송하
여 현지 범죄조직원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였고, 피해자가 보유한 법인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여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
행으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수일간 감금되어 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하여
간신히 구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꾀어내는 역할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장집’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면 캄보디아
조직과 연결하여 명의자들을 국외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B의 상선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어
느 정도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한 측면이 있으므
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
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자유형의 실형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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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ㆍ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유인
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
거순번 189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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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명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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