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6. 4. 14:51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 사기.pdf0.07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 사기.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18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추연국(기소), 최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종(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1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
서, 피고인이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답례금
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10,000원 권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CCTV 캡처사진, 예식장 출입기록(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박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2025초기1077 - 업무상과실치상, 배상명령신청 (0) 2026.06.04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철도안전법위반 (0) 2026.06.04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 - 공직선거법위반 (0) 2026.06.04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 업무방해, 재물손괴 (0) 2026.06.04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 2025전노46(병합), 2025보노32(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0) 2026.06.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