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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철도안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4. 15:53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철도안전법위반.pdf0.07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 철도안전법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135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수(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8. 08:2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도
시철도 자갈치역 10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게이트에 승차권을 찍지 않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B으로부터 게이트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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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자 게이트 안으로 되돌아가 수회에 걸쳐 게이트에 승차권을 인식하려고 하였
으나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내가 니 애비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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