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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2551 - 상표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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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노2551 - 상표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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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노2551 - 상표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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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20212551 상표법위반

    A (71 )

    피고인

    정다미(기소), 이윤석(공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9. 선고 2020고정109 판결

    2022. 4. 2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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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광고게시물

    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없다.

    그리고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 피고인이 구매대행 광고를 공소사실 기재 상품들은 모두 진정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설령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표법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유죄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벌금 1,000,000)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상표법 108 1 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

    유시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같은

    230조는 같은 상표권의 침해해위를 경우에는 7 이항의 징역 또는 1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2 1 11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규정들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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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

    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때문에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B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42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

    다고 기소(약식명령 청구)하였으나,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상표가 표시된 상품 25개의 광고를 게시하여 상표권

    침해하였다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심판결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표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변경된 공소장이나 원심판결에서피고인이 해당

    상표의 상품 25개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게시물에 해당 상표를 표시 전시하였다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서판매하기 위한이라는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상표법위반

    죄의 구성요건과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기재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상품들의

    구매대행만을 하였을 해당상품들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진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록 광고를 사람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

    권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 2020. 1. 30. 선고 20181444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판결 이유에서

    표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광고대상 상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불문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러

    사건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25개의 상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라 모조상품이었다.

    같은 사실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인 모조품 확인서들(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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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31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모조품 확인서 25)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광고한 25개의 해당 상품들이 진정상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

    들일 없으며, 해당 상품들은 모조상품이었으므로 광고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

    .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같은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해당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구매

    대행을 주었다. 그리고 같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

    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사실이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2019 7월경에 문제제기가 있자 7 말에 이르러 광고

    중단하였는데, 때까지 구매대행을 위해 광고한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사건 공소 제기 이후 1 재판 과정 중에 비로소 피고

    인이 중국 판매업자에게 진정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모조상품인지 여부를 몰랐고, 수사받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이를 모르며,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므로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1, 2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 조사된

    인터넷화면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증거)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의에 대하여, ’해외구매대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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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

    대하여는 고객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필적고의는

    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모조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초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모조상품 242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모조상품 25개에 대해 광고를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해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나 범정이 가벼운 범죄사실로 바뀌었다고 있다.

    그리고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고의여서

    책이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처럼 죄질이나 범정이 가벼운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고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

    당초 약식명령보다 오히려 형을 높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양형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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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8행의, ’상품 25개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게시물상품 25개의 광고 게시물 고치

    , 증거의 요지에 ’1. 인터넷화면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증거)’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상표법 23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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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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