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 방실수색, 업무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6. 6. 9. 14:50
    반응형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 방실수색, 업무방해.pdf
    0.12MB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 방실수색, 업무방해.docx
    0.01MB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74 방실수색,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조경동, 최우석, 서하야나(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경부터 2024. 3. 11.까지 전주시 ●●구 ○○로 부근에 있는 B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B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C는 위 어린
    이집의 시설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
    다. 
    1. 방실수색
    피고인은 2023. 8. 14. 16:2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부에 들어
    - 2 -
    가 책꽂이에 있던 파일첩을 뒤져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4.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2. 19. 09: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으로 부친과 통화하며 보육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하여, 원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2024. 2. 25. 18:19경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 조사 및 해당 원생과 피
    고인의 분리를 위해 2024. 2. 26.부터 3주간 출근하지 말고 자택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
    다. 
    피고인은 2024. 2. 26. 09:00경 위 어린이집에 임의로 출근하여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돌보고, 같은 날 10:05경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보육실 문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을 닫고, 교구장을 옮겨 문 앞을 막고, 다른 보육교사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원아
    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원아들 중 한 명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
    아 버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10:22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
    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관리ㆍ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진, 판정서
    1. 영상수록 CD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증거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2024. 2. 26.자 어린이
    - 3 -
    집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 어린이집 원장실(이하 ‘이 사건 원장실’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지배
    ㆍ관리하는 방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소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
    인 파일첩을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원장실을 출입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21조에서 정한 방실수색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
    란 사람이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여기서 그 일구획
    을 ‘사실상 지배ㆍ관리한다’라고 함은, 내부인이 해당 공간에 관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인적ㆍ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4 -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장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문이 존재하는 점(사건 
    무렵에도 원장실 외부 벽면 상단에 ‘원장실’이라는 명패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② 피고인 등 교직원들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원장실에 들어가 수업 자료 출력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
    무 목적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을 임의로 열람ㆍ촬영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
    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명시적ㆍ묵시
    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장실은 피해
    자가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원장실에 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방실수색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로서의 권
    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열람ㆍ촬영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
    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
    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 5 -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
    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
    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
    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 2
    항 참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참
    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더
    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육실 문을 안에서 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육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
    록 교구장으로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 6 -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
    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
    도3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2024. 2. 19.경에도 보육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하여 원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2024. 2. 25.경 피해자로부터 2024. 2. 26.부터 3주간 자택에서 대기
    할 것을 지시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2024.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임의로 출근하여 보육실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육실 문을 안에서 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육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구장으로 
    보육실 문을 막는 행위를 한 점, ③ 피고인이 보육실 문을 직접 막는 행위는 최소한 6
    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울면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다른 보육교사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
    하면서 원아들 중 한 명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 7 -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
    을 어린이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이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
    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점(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
    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법한 구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지시에 일방적으
    로 불응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자 등이 피고인이 막은 보육실 문을 강제로 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
    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
    위가 정당행위ㆍ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8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장실을 수차례 수색하고, 아이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
    ㆍ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
    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김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죄일람표]

    번 범행일시 장소 행위
    1 2023. 8. 14.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수색하여 서류 열람 및 사진 촬영
    2 2024. 12. 8.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수색하여 서류 열람 및 사진 촬영
    3 2024. 1 23.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수색하여 서류 열람 및 사진 촬영
    4 2024. 1. 26.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수색하여 서류 열람 및 사진 촬영
    5 2024. 2. 1.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B 어린이집 원장실(사무실)
    수색하여 서류 열람 및 사진 촬영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