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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6. 6. 13. 13:17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 절도.pdf0.08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 절도.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511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정구환(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우(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4. 25. 20:25경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
계 5,4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6캔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일부 품목만 계산
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사진, 결제 영수증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자신이 가져온 장바
구니에 담고, 이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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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절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
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장바구니 1개를 들고 마트에 왔다. 피고인은 우선 음료수 6캔을 가져온
장바구니에 넣었다. 음료수 6캔은 묶여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계산할 것을
전제로 장바구니에 일단 물건을 골라 담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② 피고인은 이후 과자와 즉석밥을 골랐다. 과자와 즉석밥은 부피가 상당하여 피고
인은 장바구니를 손목에 걸친 채 양손으로 과자와 즉석밥을 품에 안고 계산대로 이동
하였다.
③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품에 안은 과자와 즉석밥을 내려놓고 이를 계산하였고
(11,890원), 장바구니에 넣어둔 음료수 6캔은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장바구니는
피고인 손목에 걸쳐진 상태였기에, 누구든지 그 순간 음료수 6캔이 장바구니에 들어있
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는 있다. 피고인이 1943년생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 6캔은 5,400원이다. 피고인이 굳이 음료수 6캔만
을 절도할 의사로 마트에 들어갔고, 의도적으로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결제하였다
고 보는 것도 꽤 어색하다.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6캔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피
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2021년경 택배상자를 폐지로 오인하
여 가져간 절도 혐의 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적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나 수사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계산한 시각은 2025. 4. 25. 20:29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은
2025. 4. 25. 20:46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5. 4. 25. 21:38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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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피고인이 마트에서 나간 이후 충분한 시간(음료수 6캔 결제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마트로 돌아와 추가 결제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라면 피고인이 애초에
음료수 6캔은 절취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고작 1시
간 남짓한 시간은 피고인의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할 의사로 장바구니에 일단 담긴 하였으나
나중에 계산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현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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