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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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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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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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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정○○○○ 재물손괴

    A (67-1),

    ○○(기소), ○○(공판)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026.○○.○○.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있는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5. 6. 9. 14:00 아파트 단지 내에 피해자 D 설치한잡수익은

    민들 아닌가요?? 입주민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변호사비용의결 무효투표

    용지 발생에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가를

    없는 현수막 6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

    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

    로서 현수막을 제거하기 3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자에게도 등기우편을 보낸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 등의 권익을

    호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

    . 판단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 2)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82

    2) 따르면 아파트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 ③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무단 게시물의 자진철거를

    청하는 안내문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하였고, 승강기 안에 무단 게시 현수막 철거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아래 의결에 따라 피해자에게무단 게시 현수막을 철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자진 철거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한

    미철거시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조치 예정이며 철거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예정이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등기우편까지 발송한 , ④ 사건 아파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5. 30. 무단 게시물인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회의결

    공고 게시 7 후부터 철거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의결에 따라

    2025. 6. 9. 무단 게시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승강기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 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집행으로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묶여진 매듭을 그대로 풀어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게시

    곳에서 현수막을 제거한 피해자가 찾아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 절차를 받으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사건 현수막은 철거되기 전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되어 있었는바,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이는 , ⑦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059), 해임절차

    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25카합10161) 피해자에 대한 해임 사건과 관련하여

    수막을 게시하였는데, 가처분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기각 결정을

    , ⑧ 사건 현수막의 개수 크기, 게시 내용, 게시된 장소, 기간 등을 종합하

    보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

    현수막을 자진철거 요청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의결 내용의 게시, 철거기한

    이에 대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앞서 방법으로 제거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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