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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6. 6. 15. 18:38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pdf0.10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재물손괴.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 재물손괴
피 고 인 A (67-1),
검 사 김○○(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정○○
판 결 선 고 20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5. 6. 9. 14: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피해자 D이 설치한 ‘잡수익은 주
민들 돈 아닌가요?? 입주민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변호사비용의결 시 무효투표
용지 발생에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총 6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
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
로서 현수막을 제거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피
해자에게도 등기우편을 보낸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제82조
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점,
②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무단 게시물의 자진철거를 요
청하는 안내문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하였고, 각 동 승강기 안에 무단 게시 현수막 철거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아래 의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단 게시 현수막을 철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자진 철거 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철거시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조치 할 예정이며 철거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
을 예정이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등기우편까지 발송한 점, ④ 이 사건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5. 30. 무단 게시물인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회의결
과 공고 게시 7일 후부터 철거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2025. 6. 9. 무단 게시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각 동 승강기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도 등기우편을 발송한 점, 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
라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집행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묶여진 매듭을 그대로 풀어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게시
된 곳에서 현수막을 제거한 후 피해자가 찾아 갈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점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 절차를 받으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현수막은 철거되기 전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약 한 달 정
도 게시되어 있었는바,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이는 점, ⑦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059호), 해임절차 중
지 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25카합10161호) 등 피해자에 대한 해임 사건과 관련하여 현
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위 가처분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기각 결정을 받
은 점, ⑧ 이 사건 현수막의 개수 및 크기, 게시 내용, 게시된 장소, 기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
된 현수막을 자진철거 요청 3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의결 내용의 게시, 철거기한 부
여 및 이에 대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앞서 본 방법으로 제거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
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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