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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15. 21:51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pdf1.26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docx0.03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마. B
검 사 이주현(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아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영희(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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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21.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피
해자 ‘F 산부인과 의원’(이하 ‘피해자 병원1)’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병원 시설과에 근무
하며 피해자 병원의 물품구매 및 병원시설 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
고인 B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난방기자재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병원의 시설과 책임자로서 피해자 병원의 필요한 물품 수량 등
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공급받고 노후된 시설 등을 보수함에 있어 그 시설이 제대로
교체 및 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병원의 재산을 관리,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허위 또는 금액이 부풀려진 거짓
발주서 또는 H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 병원을 운영하는 D 등에게
제공하여 대금 결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병원의 원무과 직원을 통해 피해자 병원
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E, D, I, J이 2012. 2.경 함께 개원하였고, J이 2018년 초경, E이 2018. 11.경, I가 2020. 1.경 각 대표원장
을 맡기 시작했으며, I, J이 2020. 3.경 병원에서 나가면서 D이 2020. 3.경부터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E이 1과 원장, D이 2과
원장을 맡으면서 병원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9쪽). 위 E의 진술, 병원 운영 형태 등을 고
려할 때, E, D, I, J이 함께 개원하여 조합관계에 있다가 I, J이 그 후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피해자
병원’을 피해자 조합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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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위 거래 가장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9. 1.경 피해자 병원 시설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병원 탈의실
및 신생아실에 대한 공사를 H을 통해 시행한 것처럼 H에게 총 7,01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병원의 원장 E과 원무과 K 등에게 제공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병원의 시설 등 재산을 관리,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E,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등을 통해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금 7,0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 발주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804,987,53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804,987,535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거래대금을 거짓으로 부풀려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8. 4. 일자불상경 피해자 병원 시설과 사무실에서 마치 H이 피해자
병원의 강화마루를 보수하고 조절기를 공급하는데 총 8,905,600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
처럼 H에게 총 8,905,600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지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병원의 원장 E과 원무과 K 등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와
같은 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총 6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뿐, 8,905,6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병원의 시설 등 재산을 관리,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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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E,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등을 통해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금 8,90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 발주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6,004,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49,410,850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56,004,85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F 산부인과 의원에서 원장 E으로부터 “내가 소유하
고 있는 창원 마산회원구 L 소재 M빌딩 5층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E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
여 ‘부동산 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마치 M빌딩의 임차인이 정해진 것
처럼 E에게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2.경 F 산부인과 의원 시설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 가계약금영수증’이라고 표시한 서식을 작성한 후, 계속하여
임차인란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L, 가계약금 3,000,000원’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N의 이름 뒤에 미리 새
겨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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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7. F 산부인과 의원 원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 사실
을 모르는 E에게 마치 ‘부동산 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실제로 영수증의 명의인 N로부터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 300만원
과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산부인과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온수기 공사
외 32건’, 공급가액 란에 ‘18,636,363원’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F산부인과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317,884,714원 상당
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P, V, W, X, Y, Z, AA, AB, AC, K, O, AD의 각 진술서, AE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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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71)
1.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요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51, 55, 57-60, 63-66, 72,
74, 76-78, 81, 83, 88-91, 97, 102, 103, 114, 119, 129, 133, 136)
1. 사업자등록증 사진, A 사직서 사진, 창고사진, 2021. 1. 28. 창고 내 물품 사진 및
목록, A 작성의 업무보고서(구매물품의 요약), A 작성의 업무보고서, 각 사진, A이
작성중이던 서류, B이 보내온 메일, B이 보내온 서류, B에게 입금한 내역(2018),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8), 입금내역(201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 입금내역(2020), 매입처별 세금계산표(2020년), 지하온수기 사진 등, 전자세
금계산서, 에어컨 실외기 사진 등, 온수기 세척 예산 지출 의뢰서, 온수조 사진, 예
산지출의뢰서 사본 등, 부동산 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계약 가
계약금영수중, 나이스회신자료, 거래내역, 세무서 회신자료(창원세무서), 세무서 회신
자료(서대구세무서), 발주서 사본,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7, 23,
24, 27, 29, 31, 50, 56, 75, 80, 92, 120, 130, 131, 134, 137, 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병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병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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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병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병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 범
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저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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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 병원의 요청
에 따라 자신과 가장 거래를 하고, 자신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 병원에게 지급
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사기 및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
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
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
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1)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그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어
떻게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준 적은 없다, 피고인 B과 함께 E 원장 소유 건물
공사를 하거나 E 원장의 아들 취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 입장에
서는 돌려주는 돈이 피해자 병원이나 E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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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 인출해서 니가 다 썼어?
피고인 A : 내가 쓰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나 않지.
피고인 B : 그러니까 2과 원장 다 갖다 준거야?
피고인 A : 아니 1과, 1과지.
피고인 B : 1과?
피고인 A : 응.
2) 상피고인 A은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E 원장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고, 2019
년 초경에 이루어진 둘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E 원장이
거래내역을 정리해달라고 하니 자료를 달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
으로 거래를 하였다(다만, 2018년 이후 행위만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2017년에 50회에 걸쳐 2억 원 가
량을 상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당시도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10%, 합계 20%를
공제했다. 그 후 저도 생활비로 수수료 10%가 절실하다보니 상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691쪽),
‘상피고인 A의 주도로 시작된 범행이지만 저도 형편이 어렵다보니 비정상적인 일이고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함께 했다’(수사기록 169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측에서 고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4. 10.경 상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수사기록 1482쪽), 피고인의 진술이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
고인은 자신이 상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5년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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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 1과 원장님 다 준거야 그거를?
피고인 A : 응.
2) 피고인들은 「2020. 5.경 이전에는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원으
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2020. 5.
경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했다는 기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병원 사이의 총 거래액은 약 5억 7,500만 원인 반면 세금
계산서 발행액은 약 3억 2,0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이 약 2억
5,400만 원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총 범행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래
액은 합계 약 8억 4,9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약 5억 9,200만 원으로 약 2억
5,7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어 있어(수사기록 1680쪽), 피고인과 피해자 병
원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병원,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비용지출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를 하여야 소득세를 낮출 수 있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자신이 상피고
인 A에게 돌려준 돈이 다시 피해자 병원에게 궁극적으로는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피
해자 병원에 대한 사기 및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과 5
년간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다수 누락되었음에도 피해자 병원에서 피고인
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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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돌려준 돈이 E 원장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취인으로 ‘J 외 3명’, ‘I 외 3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분관계까지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E 개인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
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반환된 돈이 피
해자 병원의 의사 중 한 명을 위해서, 그것도 그 의사의 개인적인 용도(E 소유의 건물
관리비용 등)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상피고인 A에게 돌려준 돈이 피
해자 병원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수수료 등 수
입을 얻기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다. 여기에 ① 상피고인 A 입장에서도 피해자 병원이 허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필요했던 점, ② 공소가 제기된 기간 이전에도
약 2년 동안 비슷한 행위가 이루어져 실제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및 배임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공
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상피고인 A의 실
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의도 인정된다(대법
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라. 그러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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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
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
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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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의사들,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약 2년 9개
월에 걸쳐 합계 B과 함께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받아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거나
약 2년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으로만 약 2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
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E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병원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병
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E을 위해 사용하였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조합관계인 피해자 병원에 대한 피해회복으로는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상과 같은 사정
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
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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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A이 허위 공사대금 또는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데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
등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병원과 합의하지도 못
하였다. 피해자 병원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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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
형 사유가 있으나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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