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6. 15. 22:5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pdf0.2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docx0.02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충한(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하여 피해자에게 “노블레스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
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 2 -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바와 같
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하나은
행 D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
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확약서, D 거래내역,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
록 순번 제7, 9, 12, 16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
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부터
2019. 12.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
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
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
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
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
- 4 -
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
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이 사건 범
행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
질적 피해액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연번 범행 시기 편취 금액 기망행위 비고
1 2019. 5. 1. 5,000만 원
노블레스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
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
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에 입금해 주겠다고 기망하나은행 D 가상계
좌(계좌번호 1 생
략)로 송금 받음2 2019. 7. 22. 5,0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G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고, 1개
월 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
겠으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
용의 투자계약서 또한 작성해
주겠다고 기망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
음3 2019. 9. 2. 1억 3,0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G에 투자하면
매월 13%의 배당금을 주고, 1개
월 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
겠으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
용의 투자계약서 또한 작성해
주겠다고 기망〃
4 2019. 9. 18. 1억 원 〃 〃
5 2019. 9. 24. 2,000만 원 〃 〃
6 2019. 10. 15. 1억 2,000만 원 〃 〃
7 2019. 11. 5. 3,000만 원 〃 〃
8 2019. 11. 19. 3,000만 원 〃 〃9 2019. 11. 1. 4,000만 원
배투자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주고, 원금과 수
익금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겠
다고 기망〃
10 2019. 12. 12. 7,000만 원 〃 〃
합 계 6억 4,000만 원별지
범 죄 일 람 표
. 끝.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0) 2026.06.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합43 - 공직선거법위반 (0) 2026.06.16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0) 2026.06.15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2026.06.15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45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0) 2026.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