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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 미성년자의제강간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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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 미성년자의제강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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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 미성년자의제강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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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82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지은(기소), 윤원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15.

    이 유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만 11세에 불과하여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형법 제305
    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2 -
    나. 당심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형법 제305조 제2항은 간음의 상대방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
    음한 경우1)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불
    능미수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그
    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
    652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13세 미만까지는 인식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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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기초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 형법 제305조의 개정 취지와 목적, 개정 연혁,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의 관
    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로 인정함이 타당
    하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305조의 개정 취지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103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
    자의제강간죄2)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소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2020. 5. 19. “텔레그램을 이용
    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
    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
    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
    2) 구 형법 제305조는 행위태양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태양인 간음으로 한정하여 미성년
    자의제강간죄로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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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내용의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이유에 의하
    면 그 개정 목적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위 개정된 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면서도,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
    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그 입법 취지는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Romeo and Juliet Law’(교제하는 청소년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까지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준 연령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3~4세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경
    범죄로 처벌하는 법조항)를 참고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에 
    따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
    로 이해된다.
    나)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의 관계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법정형은 물론, 범행의 행위태양에 있어서
    도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는바, 여기에 앞서 살펴본 형법 제305조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제1항과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죄나 구
    성요건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연령
    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을 뿐이다. 즉, 범행의 객체를 ‘13세 미
    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달리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30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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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과 제2항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하나의 
    범죄를 규정하고, 다만 제2항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
    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즉 처벌받는 ‘행위자의 요
    건’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죄의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를 성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
    정 형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보다 자연스럽다. 
    다)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을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볼 경우 발생하는 문제
    형법 제305조가 개정된 배경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데 만일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을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피고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불일
    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의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로만 처벌하게 된다. 그런데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예컨대,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를 상정해 본다(이 사건의 경우와는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반전
    된 사례에 해당한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를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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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본다면,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한 행위자에게 형
    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2항
    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또한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불능미수만이 성립될 수 있게 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
    간의 기수가 성립하는 반면, 같은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면,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음으로, ②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
    한 경우를 살펴본다(이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305조 제1
    항과 제2항을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다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정한 ‘13세 미만’이라
    는 점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
    지 않게 된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범행의 객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
    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게 된다. 이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보다 더 어리다는 우연적 사정만으로 이미 간음행위의 기수에 나아간 피고
    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형법 개정의 취지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 7 -
    미만’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피
    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처벌하고, 피해자가 13세 이
    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
    305조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로 항
    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고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 있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미만
    으로 인식하였다면 16세 미만의 점도 인식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
    석하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16세 미
    만 미성년자와의 간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형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이 간음의 객체를 명확히 구
    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위 다)
    항과 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형법 제305조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견
    해가 있을 수 있다3). 
    그러나 ①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대상연령만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법정형으로 형사적 책임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② 
    입법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상연령을 상향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
    3) 개정 형법에서 처벌의 제외대상으로 명시된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
    서 조항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시) 

    형법 제305조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8 -
    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기 위하여 
    범행주체를 제한하지 않았던 기존의 형법 제305조를 제305조 제1항으로 하고, 범행의 
    주체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영역은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
    한 것은 입법형식상 적절하지는 않아도 입법의 불비라고까지 볼 것은 아닌 점, ③ 피
    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
    식하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피
    해자의 실제 나이를 잘못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
    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
    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4) 이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를 인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
    은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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