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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59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6. 18. 15:14반응형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1노59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9MB[형사] 춘천지방법원 2021노59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6-1),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정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운전 직후- 2 -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당시 혈중알코
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부분을 삭
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을 뿐이고, 기
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할 뿐 아니라 쟁점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가 0.03% 이상인지 여부로 동일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
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 -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의 제2면의 제11행의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20시경
이고’ 부분의 ‘20시경’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22시경’의 명백한 오기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신
빙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
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1경 원주시 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4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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