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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359 - 상습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6. 19. 16:10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노359 - 상습상해.pdf0.07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노359 - 상습상해.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59 상습상해
피 고 인 이○○ (53****-1******), 무직
주거 전남 영광군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지영(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고단277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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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폭
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5항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상습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
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
진,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유사성, 시간적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상해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
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
- 3 -
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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