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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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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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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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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유한회사(변경 전: E 유한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종근(기소); 배철성, 성재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건종, 유승남, 윤병철, 김유범, 조영선, 홍경호, 이상
    현, 우수연, 이재훈, 김은미, 정현기, 최유진
    법무법인 수륜아시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기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8고단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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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D 유한회
    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이 1심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 전원이 항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정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도 항소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즉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것을 알
    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회수 또는 회
    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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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며, 2016. 3. 25. 무렵부터 2016. 6. 26. 무렵까지 
    4회에 걸쳐 그렇게 하였다는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벌칙 규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1호는, 2016. 2. 3.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025
    호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기존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법률이다.
    위 벌칙 규정은 위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일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다. 제45
    조 제3항 제1호 시행일은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2016. 8. 4.부터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마지막 출고일자는 시행일보다 앞선 2016. 6. 28.이다. 검사가 
    법 시행일 2016. 8. 4. 이후에도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기소한 취지는 아니다. 더욱이,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즉시 성립
    할 성격의 범죄이다.
    같은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시행일 전에는 제31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하
    여 형사 처벌 조항이 없었다.
    혹시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한 것은 아닌지 보면, 위 신
    설된 제45조 제3항 제1호를 가리켜 ’제3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
    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된 그 벌칙 규정에 위 단서의 적용은 없다.
    결국, 피고인 A, B, C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
    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
    사‘라 한다)의 제3의 가.항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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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간과한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및 제3의 가.항 중 이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에서 순번 1, 2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
    로 무죄를 주문에 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전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직권파기하여야 하고, 원심이 경합범 관계로 처단한 나머
    지 유죄 부분까지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의 판단이다. 원심 무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및 제3항(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령
    위반이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원심이 유죄
    의 증거를 8~11쪽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15~25쪽에 유죄 증명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기 적시된 근거들이 대체로 타당하여 보인다. 오염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항소심이 판단하는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원심판결 19쪽 ④에서 “composite test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sub-lot 
    test에서는 모든 배치의 원료육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
    절하기는 하다. sub-lot test를 시행했고 그 결과에서 여러 배치들 모두가 음성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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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 한 것이 사실대로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1)
    변호인은, 여러 배치들로부터 각각 추출한 표본이 sub-lot test 결과로 모두 음성이
    었기 때문에, 나아가 해당 배치들 모두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오염되었
    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ub-lot test는, 이미 composite test를 통해 병원성미생물 오염이 확인된 혼
    합 원료육에 대하여 그 composite test 대상이었던 여러 배치들 중에서 과연 어느 배
    치의 원료육이 양성 반응을 일으킨 것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공판기록 
    1680, 1801쪽 참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19쪽 6행). 여러 배치들로부터 
    각 배치당 패티 하나씩 골라서 각 패티의 반쪽끼리 모아 섞은 것에 대하여 한 번의 검
    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composite test이다. 여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실시하
    는 sub-lot test는, 냉동고에 보관해두었던 나머지 반쪽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모아 섞
    지 않고) 각 반쪽마다 각각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배치에서 고른 표본이 양성인
    지를 보는 것이다. sub-lot test 자체는 composite test에 비하여 특별히 더 정확하거나 
    우수한 검사가 아니다. 검사 대상물이 다를 뿐이고, 같은 검사 기계로써 수행한다. 
    composite test와 sub-lot test를 조합한 위와 같은 검사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sub-lot test를 시행한 결과에서 여러 배치들로부터의 표본들 모두가 음성이곤 했던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여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composite test의 양성 결과, 즉 이
    미 확인된 병원성미생물 오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 여러 배
    1) 대량 생산되는 패티들을 세는 단위로서 일정 시간(이 사건에서는 30분)을 단위로 하여 그 30분간 생산된 패티들의 집합을 하
    나의 배치(batch)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대략적인 설명이고, 증거기록 3091쪽 피고인 C의 믹서 투입 방식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개념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배치’라 한다. 4개의 배치를 
    composite test하면 2시간 동안 생산한 분량을 대상으로 표본(sample) 검사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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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들에 포함된 다수 패티들 중에서 ’오염되어 있는‘ 패티가 존재함이 composite test를 
    통하여 확인된 마당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염 ’우려‘가 있는 다른 패티도 거기에 
    있다고 미루어 짐작된다. 그 composite test의 대상인 그 여러 배치들의 다수 패티들을 
    ’모두‘ 폐기함이 이상적 원칙일 것인데(해당 날짜 생산분 폐기가 타당한지는 일단 논외
    로 함), 단지 만약 특정 배치가 양성이라고 확인 가능하면 그 배치 또는 그 인접 배치
    들까지만을 폐기함으로써 폐기 대상 범위를 줄이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려는 것
    인 만큼, 이것은 비용 관리 내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판단일 여지는 있겠으나, 과학
    적 근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피고인들이 한 것처럼 그 여러 배
    치들에 속한 다수의 패티들 모두가 오염 없이 안전하다고 단정한 채로 출고하려는 데
    에는 더욱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었다.
    변호인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한 또다른 이유는, 그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composite test에 들어가는 패티 1/2개와 sub-lot 
    test에 쓴 나머지 1/2개의 패티가 동일하다는 전제, 즉 “어느 반쪽이 오염되었으면 다
    른 반쪽도 오염된 것이고 어느 하나가 비오염이면 다른 하나도 비오염이다.”는 명제가 
    참인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여야 주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 전제가 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하다. 특정 배치에 속한 많은 개수
    의 패티 중에서 검사할 표본을 고르는 것인데, 하나의 패티를 골라서 이를 절반으로 
    나눈 것, 즉 패티 1/2개와 나머지 1/2개는 이제 서로 별개의 표본(sample)일 뿐이다. 
    나아가, 그 2개의 표본을 서로 독립된 표본으로 취급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둘 
    중 하나만 오염된 경우, 즉 예컨대 오염물이 혼합 패티의 어느 한쪽에만 섞여 있거나, 
    믹싱 이후 이동 중에 어느 구석 부분에 묻게 되어서, 한쪽 절반에만 오염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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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되는 경우 등을 넉넉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증언한 발병 조건
    으로서의 대장균 개체 수를 고려하면, 오염 부분의 면적ㆍ부피가 그처럼 작다고 하더
    라도 충분히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원심 증인 F가 핀 포인트 오염이라는 개념으로써 설명한 바가 이미 있기도 하였다. 
    그의 증언 중에 대장균 한두 마리 정도라고 한 부분이 있으나(공판기록 1424쪽), 핀 포
    인트 오염의 개념 정의로서 대장균 개체수를 한두 마리에 불과하다고 한정하려는 진술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sub-lot test 음성 결과만으로, 아무런 오염이 없는 상태라고 
    간주함이 타당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섣불리 곧바로 그렇게 간주하여서는 아니 됨이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들이 오염 우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정황적 근거들 중 하나이
    다.
    2) PCR 검사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당시 상호 E)의 자체 기준으로 보이는 
    2016. 6. 1. 자 ‘검사 관리 미생물 검사 표준’을 살펴보면, “VT1 ‘또는’ VT2 유전자가 
    확인된 것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
    록 1735쪽). VT1, VT2 둘 다 불검출이어야 음성이라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G의 원심 
    증언도 자신은 그렇게 가르쳐주었다는 진술인데, 신빙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해석과 질병관리청 회신도 그러한 기준이다. 
    피고인 회사와 H의 협의 역시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둘 중 하나만 불검출이고 다른 하나가 엄연히 검출된 경우를 ’음
    성‘이라고 판정하였다(공판기록 1684, 1736, 1756, 1775, 1819쪽). 피고인들이 이러한 
    음성 판정을 감행하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들이 오염 우려를 알았다고 볼 정황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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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중 하나이다.
    3) 변호인의 주요 주장, 즉 “composite test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sub-lot test
    에서 모든 배치의 원료육이 음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설명으로서 이른바 ‘교차반응성(cross-reactivity)의 문제’라는 변호인의 설명이 있다. 
    살펴보니, 이는 원론적 차원의 설명에 불과하거나 잠정적으로 가설을 세워보려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4) eae 유전자2)가 함께 검출되어야만 비로소 양성이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이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고까지 원심이 설시한 21쪽 6행 부분은 다소 부
    적절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eae 유전자가 있어야만 양성이라는 좁은 기
    준을 운용하기 전에, 과학적 이론을 두루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학계에 아직 보편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여러 과학적 견해
    들이 있었고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하나의 견해가 압도적일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피고인들이 어느 하나의 유리한 견
    해만을 가지고 오염 우려가 아예 없다고 여기고 판정기준을 좁게 운용하는 근거로 삼
    은 셈이 된다. 피고인들이 그렇게 믿은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過失)이나 착오(錯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임을 검사가 증명하였다.
    5) 나노바이오시스 PCR 검사는 위양성이 많아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변
    호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그에 앞선 
    시기의 O157 키트 검사 때와 그 뒤의 바이오컨트롤 PCR 검사 때와 비교하여 볼 때,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를 대체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독 그 시
    2) 이 사건에서의 eae 유전자는,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이 사람의 장(腸) 세포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티민
    (Intimin, 부착소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유전자이다. 이러한 유전자를 부착인자라고 통칭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eae 유전자이다.
    - 9 -
    기에는 오염 우려가 억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즉, 피고인 회사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해당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
    조 제3항의 검사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자체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sub-lot 
    PCR 검사 결과로 음성 판정이 나왔기에 아무런 범의 없이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심판결 16쪽에 적절히 설명되어 있듯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준수할 의무, 즉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는 모든 영업자가, 나아가 누구나 부담한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식육포장
    처리업뿐만 아니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등도 아울러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
    거기록 904쪽).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중 16쪽 19행의 ’제5조 제6항‘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
    제4조 제6항‘으로 바로잡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의 공소사실이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를 8~11쪽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25~28쪽에 유죄 증명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기 적시된 
    근거들이 대체로 타당하여 보인다. 해동으로 볼 수 있고 예외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항소심이 판단하는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목표설정온도가 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8℃보다 상당히 높다면 이는 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쇠고기 원육의 경우 해동기를 통과시켜 –2℃ 내지 –3℃의 상태로 만들
    었는데(공판기록 1845쪽), 그러한 온도인 경우를 가리킨다. 0℃ 미만을 유지하면 해동
    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 -
    피고인들은 원료육을 분쇄한 후 가공하여 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해동하였다. 그처
    럼 분쇄하게 되면 단위부피당 표면 면적이 급증한다. 공기와 훨씬 많이 접촉하여 공기
    로부터의 열 전도가 빨라진다. 분쇄 원료육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조건들 중 하
    나가 충족된다.
    이 사건 원료육은 분쇄한 후 가공하여 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해동된 것인데, 분쇄
    된 원료육은 설령 목표설정온도 또는 해당 제품의 온도측정부위(예컨대 심부)가 영하
    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예컨대 표면부)에서는 병원성미생물의 
    증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작업 후 즉시 냉동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에서 ’보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의 문구와 
    일치되도록 모두 ’보존‘으로 바로잡는다. 원심판결 7쪽 15, 19, 20행, 8쪽 1행의 4군데
    이다.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정정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원심판
    결 이유 중 25쪽 20행의 212,820KG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272,820kg으로 바
    로잡는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 11 -
    의 가.항인 원심판결 3쪽 12행부터 4쪽 16행까지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4쪽 17행의 나.
    항 제목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3)을 각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의2,3) 
    제4조 제6항,4) 형법 제30조(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
    람표 (2), (3)을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각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의2, 
    제4조 제6항(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3)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20. 4. 7. 법률 제17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호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신법
    (新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법정형이 행위 당시 법률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3년 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4) 제4조 제5항이 제6항으로 바뀌었고, 제45조 제4항 제1호가 제1호의2로 바뀌었다(2021. 12. 21. 법률 제18632호).
    - 12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연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심 증인들에게 지출된 비용이다.
    양형의 이유
    원심이 밝힌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는 대체로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29쪽에 “실제로 피고인 D에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H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적힌 부분은, 그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의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이 가중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둔다.
    하지만 2016. 9.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자 아이의 사례를 비롯한 4건의 
    사례로 2017. 7. 각 고소장들이 검찰에 접수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햄버거 패티를 대
    량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마땅히 충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 즉 병
    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피고인들의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
    되어 있었다.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 오래 전부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질병이며, 피고인들이 숙지해야 할 전문지식과 검사 절차 및 검사 장비도 이
    미 해당 업계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들이 오염 우려 패티를 제대로 통제할 
    검사절차를 확립하지 아니한 채로 생산을 지속한 것은 그 잘못이 크다.
    - 13 -
    더욱이, 아직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인데도 출고한 일이 있으며, 생산라인 세척 등
    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해당 날짜 제품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전체
    를 출고하는 일이 있는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오염 우려 패티가 장기간 대량으로 판매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을 보면 기간은 1년
    을 넘고, 그 양은 시가 150억 원을 초과한다. 216만 kg 남짓이고 15만 박스가 넘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엄중한 죄책을 지는 것이 옳다.
    특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죄의 법정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이 사건 처단형은 그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 4,0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패티 오염을 통제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
    은 인정되고, 변론에 드러난 양형상 감경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
    는 이유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공소장 제1의 가.항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이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중 혈청형 O157(H7 포
    함)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이하 ‘O157키트검사’라
    - 14 -
    고 함)를 하여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제조된 패티 제품들이 장
    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양검사 등 추가 검사로 오염 여부를 확
    인하고 해당 패티에 대한 회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O157키트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도 배양검사 등 추
    가 검사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O157키트검사에
    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5.경 피고인 C은 실험실 직원
    인 I으로부터 2016. 3. 25. 생산 4:1 쇠고기 패티 제품에 대한 O157키트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미리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O157키트검사 양성이 
    나온 2016. 3. 25. 제조된 4:1 쇠고기 패티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미 유통업체로 출
    고한 패티 제품 등에 대한 O157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해당 제품이 병
    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가 4억 5,479만 2,300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 합계 63,643kg(4,678박스 상당)의 축
    산물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장 제3의 가.항 중 해당 부분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 C이 
    - 15 -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제2항 직권 판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판결공
    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양경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범 죄 일 람 표 (1)
    출고기간: 2016.1.20.경~2016.6.28.경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범죄내용
    생산

    (박스)
    전체
    중량(kg)
    출고일자 
    출고량
    (박스)
    판매금액
    (원)
    1 J
    2016-03-25
    (확인불가)
    피의자들은 '16.3.25.경 생
    산·유통한 'J' 제품에 대한 
    장출혈성 대장균 O157(H7
    포함) 간이키트검사 결과,
    양성반응이었음에도 미회
    수조치 
    895 12,118 - 895 88,660,490
    2 K
    2016-03-25
    (확인불가)
    피의자들은 '16.3.25.경 생
    산·유통한 'K' 제품에 대
    한 장출혈성 대장균 
    O157(H7포함) 간이키트검
    사 결과, 양성반응이었음
    에도 미회수조치 
    1,969 26,877 - 1,969 193,021,070
    3 K
    2016-06-26
    (2016-08-25)
    피의자들은 '16.6.26.경 생
    산·유통한 'K' 제품에 대
    한 장출혈성 대장균 
    O157(H7포함) 간이키트검
    사 결과, 양성반응이었음
    에도 미회수조치 
    1,008 13,679
    2016-06-27
    ~
    2016-06-28
    1,008 98,814,240
    4 J
    2016-06-26
    (2016-08-25)
    피의자들은 '16.6.26.경 생
    산·유통한 'J' 제품에 대한 
    장출혈성 대장균 O157(H7
    포함) 간이키트검사 결과,
    양성반응이었음에도 미회
    수조치 
    806 10,970
    2016-06-27
    ~
    2016-06-28
    750 74,296,500


          4,678 63,643 4,622 454,7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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