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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 군무이탈(예비적 죄명 이탈자불복귀)법률사례 - 형사 2026. 6. 21. 14: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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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81 군무이탈(예비적 죄명 이탈자불복귀)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현운(군검사, 기소), 조민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1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소 후 그 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고, 군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였으며, 친
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인 신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을 통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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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확인 노력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
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
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본부중대
장의 연락을 받고 복귀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다.1)
2)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사실인정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
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이탈자불복귀”, 예비적 적용법조
로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2)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군형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
소장의 적용법조 기재(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2026. 4.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당심 제1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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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군형법 제30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조 제1항의 군무이탈죄에 준
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원심 판시 각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
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역병
등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가졌던 종래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
판 당시에는 원심 판시와 같은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법원이 가지게 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과 법무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의 재판결과 통지나 통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안내
등의 제도와 절차는 미비한 상황이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 법
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한 별도의 일반적인 교육이나 안내 등이 없이 입대 직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미리 파악, 인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가 군으
로 통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로 ***에 있는 제**보병사단 ***여단 본부중대에 근무하는
자로, 2024. 4.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으나,
2024. 7.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므로(위 판결은 2024.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다)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2.경 본부중대장 대위 B의 전화 연락을받아 같은 날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4개월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
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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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④ 오히려 현역병으로 입대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군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재판결과에 따른 신분 변동 여부와 그 내용을 상세히 교육, 안내하거나, 최
소한 위와 같은 제도와 절차 미비로 인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전과 달리 형사재판 결과
를 피고인 스스로 군에 알려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그 밖에 이탈자불복귀죄를 군무이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석방 후부터 본부중대장의 연락을 받은 때
까지 약 4개월가량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
편,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
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판결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
조).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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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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