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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고합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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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고합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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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고합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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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라. 뇌물수수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임대현(기소), 전진우, 배민기(공판)
    변 호 인 1. 변호사 이민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시그널(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홍열
    3. 법무법인 가온누리(피고인 C을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박윤권
    법무법인 창해(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근영
    4. 변호사 나유신(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해민 
    5. 성심종합법무법인(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수림, 채영수
    6. 변호사 선재성(피고인 F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과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6.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4.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호텔앤리조트 유한회사, 이하 ‘○○호텔앤리
    조트’라 한다)와 합천군 사이에 ① 합천군은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에 있는 
    2,877㎡ 부지를 제공하고, ② ○○호텔앤리조트는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나머지 사업
    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약 55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
    여 객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한 후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며, ③ ○○호텔앤리조트에서 
    20년간 위 호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호텔형 숙박시설을 민
    자투자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운영, 기
    부채납 방식에 의한 추가 숙박시설 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2020. 6. 3.경 주식회사 G네트워크코리아(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4 -
    H, 이하 ‘H’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H는 이 사건 사
    업을 위해 ○○호텔앤리조트를 설립한 후 ○○호텔앤리조트와 합천군은 2021. 9.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호텔앤리조트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 
    12. 7.경 I증권 주식회사(이하 ‘I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차주를 ○○호텔앤리조트로, 
    대주를 I증권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을 위해 설립한 J 주식회사(이하 ‘J’라
    고 한다)로, 시공사를 K 주식회사로, 대리금융기관을 I증권으로, 연대보증인을 H로 하
    고, 5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합천영상테마파
    크 숙박시설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증권은 ○○호텔앤리조트가 대출금 인출을 위한 인출요청서, 해당 대출
    금의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상대방 용역업체의 통장 사
    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J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자금 
    중, ○○호텔앤리조트가 인출을 요청한 금액 상당액을 상대방 용역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호텔앤리조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F는 1991. 3.경부터 2001. 11.경까지 주식회사 L은행에서 근무하고, 이후 
    2021. 3.경까지 주식회사 M은행에서 근무하다 대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5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며 합천군과의 별도 확약에 따라, 피해자 ○○호
    텔앤리조트가 대출금을 집행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
    고, 합천군의 요청이 있을 때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리금에 우선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
    금될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9.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거창세무
    서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2,596,283,400원
    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1,321,939,960원, 새마을금
    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1,015,823,890원,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258,51
    9,550원으로 나누어 보관하던 중,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
    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30.경 양산시 상북중앙로 402에 있는 ‘상북새마을금고’에
    서 주식회사 N 명의로 1,3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채권 1,321,939,96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
    고, 2022.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O 주식회사 명의로 515,000,000원 및 P 주식회사 
    명의로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채
    권 1,015,823,89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2023. 
    2. 15.경 같은 장소에서 Q 주식회사 명의로 25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채권 258,519,55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
    - 6 -
    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합계 2,596,2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R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비, 피해자 주식
    회사 S,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사실혼 배우자인 R와 모의하여, R를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비의 직원으로, R의 부 U
    을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R의 모 X를 피해자 주식회사 S
    의 직원으로 각 등재한 후, 실제 R, U, X가 각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1.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R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70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
    쳐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비로부터 28,695,830원,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118,698,370원,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5,000,5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
    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각횡령
    하였다.
    2) Y과 공동범행
    - 7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친누나인 Y과 모의하여, Y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제 Y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2.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8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865,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
    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
    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말경 A으로부터 ‘합천에서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2021. 3.경 A과 함께 경남 합천군
    에서 합천군청 공무원을 만나 합천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등 합천군 일대를 관람한 후,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
    록 금융기관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 사
    무실에서 ‘이 사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A과 ‘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PF 대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
    - 8 -
    공보수로 대출금액의 1.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과거 주식회사 M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I증권의 부사장 Z, 전무 AA에게 ○○
    호텔앤리조트의 이 사건 사업 등을 소개하며 PF 대출을 요청하였고, I증권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2021. 12. 7.경 5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
    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호텔앤리조트와 I증권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체결되자 2021. 12. 9.경부터 2022. 2. 8.경까지 A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명
    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합계 96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AG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환
    급계좌 관련 합천군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영장 24-360호 집행에 따른 회신자
    료 첨부), 수사보고서[(주)N 대출거래 약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9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H 경영자문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
    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 10 -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위 피고
    인은 AB 명의의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위 피
    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대가로 위 금품을 받은 이상 행위자인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품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
    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 11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업무
    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배임의 범죄사실은 그 피해자 및 피
    해법익이 동일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배임행위와 이 부분 배임
    행위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저질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자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대출금의 집행 완료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예금채권을 피고인이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다.
    2) 위 대출금은 사법상 계약에 따른 것인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위 대출금의 
    지출과 관련한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에 차이가 있다[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당초 피해자 회사가 합천군에 근질권
    을 설정하여 주기로 확약하였던 돈이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1216쪽)].
    3)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행위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용한 행위는 시
    - 12 -
    간적인 선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 행위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도 어
    렵다.
    4)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
    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18065쪽).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A이 운영하는 ○○호텔앤리조트와 금융기관인 I증권 사이에서 이 사건 
    PF 대출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사실이 없고, ○○호텔앤리조트의 이사로 취임한 2021. 
    11. 이후로는 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
    므로, 위 회사로부터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962,500,000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된 금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
    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
    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
    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
    - 13 -
    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
    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
    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의 의뢰인인 A과 위 대출업
    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인 I증권의 임직원 사이에 서서 위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중
    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합계 962,500,000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
    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
    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낸 사이인데, 2020. 10.경 피고
    인에게 합천에 호텔을 짓는다는 말을 하였고, 2021. 6.경에는 피고인이 과거 은행 임원
    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인맥을 활용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이 사건 PF 대출 업체를 주선
    하여 대출을 성사시킨다는 취지로 피고인 운영 회사인 AB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
    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7918, 1791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은행 임원으로 재직했던 경험, 금융계 인맥 등을 
    - 14 -
    고려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A 증언 녹취록 35쪽). 즉 A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과거 금융회사에 장기간 재직하며 형성한 인맥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PF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으려고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A이 운영하는 ○○호텔앤리조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사이에 2021. 6. 21.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AB의 자문 범
    위에 ’외부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 중계1), 협상 및 최적 금융조달원 선정을 위한 자문
    ‘이 명시되어 있고, ○○호텔앤리조트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는 50,000,000원의 ’자
    문료‘ 외에 금융 조달 유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
    록 제2권 13606, 13607쪽).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이 사건 PF 대출을 실행할 금융회사를 피고
    인이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주선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체결된 것으
    로 보인다. 
    3) 피고인은 I증권의 부사장 Z, 전무 AA과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바 있고, 특
    히 Z과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
    었다(증거기록 제2권 13591쪽, 증거기록 제1권 18085쪽).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
    자문계약 체결 무렵 I증권에서 PF 대출 영업을 총괄하고 있던 Z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의 조건을 문의하였고, Z의 검토 지시를 받은 AA을 만나 대출에 관한 보
    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087, 
    18088, 18089쪽).
    4) A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과는 별도로 BA 측과 PF 대출에 
    1)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중계’는 ‘중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15 -
    관한 협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1. 11.경 위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이 무
    산되자 피고인에게 I증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7919, 17920쪽, 증거기록 제1권 18097쪽).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I증권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7920쪽), 당시 A도 피고인이 과거 Z, AA과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사정 등을 알고 있
    었다(증거기록 제1권 18098쪽).
    5)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은 직후 Z에게 I증권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 검
    토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Z에게 “너희가 빨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금융기관에 알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099, 18107쪽). 피고인이 수사기
    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Z으로부터 ’조건이 되면 조속히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2021. 11.경에는 Z의 검토 지시를 받은 AA으로부터 ’신속한 대출이 가능
    하다.‘는 답변도 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1. 20.에는 Z과 골프를 친 후 Z으로
    부터 “잘 될 것 같다. 곧 약정이 체결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약정서 곧 나
    오게 한다고 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599쪽, 
    증거기록 제1권 18099, 18107, 18108쪽). 이후 2021. 12. 7. 대리금융기관을 I증권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은 I증권의 임원인 Z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Z에게 A이 요청한 대출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청탁하거나 대출 심사의 진행 상황 및 전망을 문의하고 그에 관
    한 비공식적 답변을 제공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A과 Z 사이에서 Z의 직무에 관
    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6 -
    6) 위와 같은 PF 대출 협의 과정에서 I증권의 임직원과 주도적으로 접촉하여 구체
    적인 대출조건 및 필요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담당하였고, A 또는 ○○호텔앤리조트의 다른 
    구성원들은 위 대출 협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9164, 13637, 17921, 18106, 12382쪽). 나아가 피고인이 2021. 11. 1. ○○호텔앤리조
    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1. 11. 8. 등기를 마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Z이 수사기관에
    서 ’당시 피고인을 시행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PM사 대표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제2권 13595쪽), 위 PF 대출 협의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와 이에 
    대한 A의 인식, ○○호텔앤리조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에서 ○○호텔앤리조트와 I증권 사이의 이 사건 PF 대출 협의를 실질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위 대출을 알선하였다고 판단
    된다.
    7)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자 2021. 12. 9.부터 2022. 2. 8.까지 AB 명의의 
    계좌에 합계 962,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A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3636, 17922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액수가 
    550억 원에 이르러 그에 따른 약정 성공보수 금액이 위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위 지급금에 일반적인 금융자문에 따른 용역수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용역을 이 사건 PF 대출에 관한 피고인의 알선행위와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A의 관계, 지급금의 
    - 17 -
    규모 및 지급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금은 그 전부가 전체적, 
    포괄적으로 피고인의 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사용 과정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담보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친족 등을 자신이 지배
    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들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 
    관련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이 25억 9,000만 원을, 횡령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각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 위 각 범
    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2011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
    - 18 -
    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추징 962,5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의 친분을 이용하
    려 한 A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서 그에 따른 알선행위까지 한 후 그 대가
    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
    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9억 6,000만 원
    을 초과할 정도로 위 행위의 범정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에 관하여 특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 역할
    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한 금융 
    조달 구조를 개발하고 위 조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호텔
    - 19 -
    앤리조트에 전반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I증권의 위 대출 실행이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 및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
    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20. 12. 3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합천군 부군수로 재직하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합천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실시협약 군의회 동의안 처리 등 합천
    군수를 보좌하여 합천군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
    까지 BB의 소장으로 교육강좌 개설 등 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합천군청 BC장으로 근무하며 한옥 숙박
    시설인 우비정 민간투자 공모사업, 이 사건 사업 등 BC 업무를 총괄하고, 2021. 1.경부
    터 2022. 7.경까지 합천군 BD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D는 2019. 7. 1.경부터 2022. 7. 24.경까지 합천군청 BC BE 계장으로 근무하
    며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 민간투자 공모사업, 이 사건 사업 등 BC 업무의 실무를 담
    - 20 -
    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E은 198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제11~1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 7. 1.
    경부터 2025. 1. 24. 현재까지 BF 원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년 지인인 CA과 함께 주식회사 CB호텔앤리조트를 설립하여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물색하다, 2020년 CA으로부터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간투자 공모사업에 대하여 들었으나 사업
    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진행을 망설이던 중, 2020. 3.경 CA의 요구에 따라 경남 
    합천군에서 피고인 C, D를 만나 합천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등 합천군 일대를 관람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우비정 사업을 하게 되
    면 호텔 사업에 이득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 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4.경 피고인 C, D와 만나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 
    사업과 향후 이어질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우비정 사
    업자 선정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이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CC’ 유흥주점에서 한옥 숙박
    - 21 -
    시설 우비정의 민간사업자 선정,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편의 제공 명목
    으로 위 C, D 및 합천군청 BC 주무관 CD에게 술과 안주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
    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D과 함께 위와 같이 한옥 숙
    박시설 우비정 및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인 A으로부터 우비정 및 이 사건 사업의 사
    업자 선정,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D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
    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CE’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며 담당 계장인 D로부터 MOU 체결, 실시협약(BTO) 체결 등 이 사건 사
    업 진행 전반에 관하여 받은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해 애써달라는 취지로 D에게 술과 안주 등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80만 원 상당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OU 체결, 실시협약(BTO) 체결 등 
    이 사건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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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 줄 것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180
    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80만 원 상당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5)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F’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음식점 입찰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
    기 위하여 C에게 1,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30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348,480
    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비 등 합계 2,108,48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C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음식점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는 이유로 A으로부터 1,460,000원 상당의 술
    과 안주, 30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348,480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비 등 합
    계 2,108,48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 2021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부
    군수 사무실에서 부군수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시
    - 23 -
    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한옥 숙박시설 우비정의 주중 숙박권 5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 상당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2) 2022년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경 BB 소장 B에게 ‘○○’ 브랜드 홍보를 위한 BB에서의 클
    래식 인문학 강좌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창원시 의창구 CG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위와 같이 클래
    식 인문학 강좌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풋조이 보스턴백 및 캐디백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B의 주거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시가 5,153,496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9,496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등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 2021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부군
    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
    계 5,000,000원 상당의 한옥 숙박시설 우비정의 주중 숙박권 5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함과 
    - 24 -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2) 2022년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경 창원시 성산구 CH에 있는 BB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는 BB에서의 클래식 인문학 강좌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
    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창원시 의창구 C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
    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풋조이 보스턴백 
    및 캐디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으
    로부터 택배를 통해 시가 5,153,496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9,496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3. 피고인 A, E
    가.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마스크 기부 캠페인의 식사 자리에서 E을 알게 된 후, 전직 
    국회의원이자 공직유관단체인 BF의 원장 E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 
    및 향후 ○○ 그룹의 홍보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에서 서울 강남구 DA에 있는 E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하여, 2022. 1. 26.경 위 주거지로 도착하게 하였다. 
    - 25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B에 있는 E의 사단법인 
    DC 사무실 일부를 전차하여 E과 함께 위 사무실을 사용하던 중, E이 2022. 2.~3.경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2022. 3. 7.경 E에게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00만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등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직유관단체인 BF의 원장으로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022. 1. 26.경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받고, 2022. 3. 7.경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Ⅱ.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26 -
    참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등 참조).
    2.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
    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
    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
    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
    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
    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
    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
    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2. 8. 
    - 27 -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
    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
    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
    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
    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
    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
    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도11170 판결 등 참조).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
    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 28 -
    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
    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
    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
    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
    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
    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
    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
    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참조).
    Ⅲ.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의 진
    행 경과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9 -
    1.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및 압수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합천군의 고
    소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 4. 20. 잠적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범죄혐
    의사실을 수사하던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23. 8. 2. 위 피고인의 동생 DD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DD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그중 모델명이 SM-F926N인 
    휴대전화를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증
    거기록 제2권 4688쪽).
    다. DD은 위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다가 
    휴대전화 2대를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683쪽), 당시 위 
    경찰관은 DD을 상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하여 따
    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 등
    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23. 8. 3. 같은 청 디지털포렌식계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2023. 8. 10. 위 휴대전화
    에 대한 데이터 복구 및 추출 절차가 완료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11347쪽).
    나. 한편 피고인 A은 2023. 8. 5. 체포되어 같은 날부터 2023. 8. 11.까지 4회에 걸
    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당시 ‘주거지에 휴대전화 등을 두고 잠적하였다. 잠
    적한 후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871, 
    4875쪽).
    - 30 -
    다. 위 각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압
    수된 사실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위 피고인의 참여가 없는 상태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
    털 증거분석이 완료되었다.
    3. 이 사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발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
    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종료된 후인 2023. 8. 28. 공동 피의자였던 DE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DE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실시협약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로비를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고, DE은 ‘피고인 B에게는 우비정 숙박권과 골프채 및 
    골프가방이 제공되었다. 피고인 C, D에게는 술 접대 등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768, 6769쪽).
    나. D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골프채 등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증인의 진술 전에 이미 알고 있었
    다.’, ‘피고인 A이 합천군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로비를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어서 들은 대로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증언 녹취록 6, 7쪽).
    다.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 종료 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탐색하던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
    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이하 ‘청탁금지법위반’이라 한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A과 R 등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견하였고, 이에 2023. 9. 5. 위 메시지 내용을 인용하
    - 31 -
    여 정리하는 한편 위 메시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74쪽).
    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3. 9. 13.경 피의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① DD이 임의제출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
    보 중 뇌물수수 혐의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불상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 피고인과 
    R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② 위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공직자 등 
    상대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혐의 관련된 연락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SNS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 통화기록, 사진, 음성파일, 문서 등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8089쪽).
    마. 그 후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휴대전
    화에 저장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피고인 A이 R, CA, 
    DF과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 E 사이에 송수
    신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을 압수하였는데, 위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절
    차에의 참여 의사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
    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목록은 2023. 12. 15.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
    4.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의 진행 경과
    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등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각 일시와 장소, 공여 또는 수수된 금품의 
    액수 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한 다음, 2023. 9. 25.경부터 2024. 5. 3.경까지 CA, 
    DF, DG, DH, DI, DJ 등의 참고인 진술 조사와 R, CD,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 32 -
    피의자 진술 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진술자들 중 CA, DF, DG, R, CD,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그에 관한 신문이 이루
    어졌고, DH, DI, DJ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조사 대상으로 특
    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4. 8. 9.경부터 2024. 12. 24.경까지 CD, 피
    고인 A, B, C, D, E을 피의자로 각 신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
    요 내용이 직접 제시되어 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위 전자정보의 내용 
    또는 위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신문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담당 검사는 2025. 1. 2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A은 각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을 모
    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각 
    뇌물수수의 점은 대가성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뇌물수수의 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고의가 없어 부인한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액수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부인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금
    품등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제공이 허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각 청탁금
    지법위반의 점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이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A, DE, DH, DI, DJ에 
    대한, 피고인 C이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A, DE, CA, CD, D, DF
    에 대한, 피고인 D가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A, DE, CA, CD, C, DF에 
    - 33 -
    대한, 피고인 E이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A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위 증인들 중 A, CA, CD,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이 
    제시되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 신문 절차가 진행되었고, DE, DH, DI, DJ에 대하여
    는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신문이 이루어졌다.
    Ⅳ.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위 인정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제3자인 DD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담당 경찰관이 이를 압수할 당
    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DD의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위 의사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에 따
    른 위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 A의 범죄혐의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배임) 등의 재산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DD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거할 당시까
    지 위 정보저장매체를 자신의 배타적 점유공간인 주거지 내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현실
    적으로 지배․관리함과 아울러 위 압수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위 정보저장매
    체 내의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도 보유․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DD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
    - 34 -
    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 12. 11.경 뇌물공여 혐의로 처
    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DD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사
    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8쪽)]. 나아가 DD이 위 임
    의제출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더하
    여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피압수자는 위 휴대전화
    의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더라
    도 피고인 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
    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
    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디
    지털포렌식 의뢰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23. 8. 5. 체포되어 그 신병이 확보된 후로
    도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라. 나아가 담당 경찰관은 위 디지털포렌식 절차 종료 후 이 사건 휴대전화 내의 전
    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당시의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발견한 후 2023. 9. 13. 위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한 이 사
    건 영장을 발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검사가 2026. 2. 24. 제출한 의견
    서에 첨부된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작성의 확인서에는, ‘2023. 9. 25. 이 사건 영
    장을 집행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참여를 원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장과 같은 
    - 35 -
    위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된 서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가 미리 통지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
    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은 DD의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 사실
    을 2023. 12. 11.경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의 기재 및 검사의 위 의견서에 첨부된 나머지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마.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영장을 근거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
    력을 완료한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별건 범죄혐의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R, CA, DF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인 A에
    게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23. 12. 11.에는 피고인 A을 상대
    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
    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이 제시 또는 고지되기도 하였는데, 위 당시까지
    도 위 피고인에게는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은 위 피의
    자신문 후 4일이 지난 2023. 12. 15.에서야 피고인 A에게 해당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
    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바. 위에서 본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경위, 이 사건 영장 발
    부를 전후한 정황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영
    장 집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 A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교부
    - 36 -
    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익 침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고 판단된다(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이 위와 같은 참여권 보
    장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이 사건 전자정보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
    한 수사보고서, 그 밖에 위 전자정보를 토대로 수집한 각종 서류 및 사진, 공판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1차적 증거수집과 위 2차적 증거의 획
    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위에서 본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각 압수수색절차의 구
    체적 내용을 비롯한 이 부분 수사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피압수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목록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
    색절차에서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 37 -
    나.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DD의 진술을 청취하
    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거나 DD에게 양도한 바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
    라, 위 압수수색 및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전체 과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위 집행 직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수사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하여 개시되었다고 보이고,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
    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사실 특정 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
    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 A, B, C, D, E이 이 부분 범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기 어
    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법
    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을 제시받는 방
    식으로 조사받았는데, 이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
    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마. CA, DF, DG, DH, DI, DJ, R, CD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관련자들도, 이 사건 
    전자정보가 수집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 특정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 8. 28. DE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
    - 38 -
    경찰관이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
    으므로, DE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역시 이 사건 전자정보
    의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A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은, 이 사건 전
    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되는 등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고, C,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각 진술 역시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
    을 전제로 신문을 받은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 또는 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였다
    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
    들 및 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듯한 부분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피고인 A, E에 대한 각 청탁금지
    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4,000만 원의 제공 또는 수수로 인한 부분의 경우, 위 피고인들
    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수집된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을 제시받고 위 입출금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측면도 있으나, 당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 중 위 입출금 거래를 전후
    하여 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각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1973 내지 11980쪽, 13925 내지 
    13933쪽, 17946 내지 17953쪽, 증거기록 제1권 18051 내지 18063쪽, 증거기록 제2권 
    18168 내지 18170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거래내역의 존재만으
    - 39 -
    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과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를 상대로 한 각 뇌물공여 및 각 청
    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E, DH, DI, DJ, CD, CA, DF,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0, 311), 피고인 B, C, D 및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2, 307, 306, 298),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7, 215, 221, 233, 253), 피고인 B, C, D 및 DE, R,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1, 225, 218, 131, 155, 234), DG, DH, 
    DI, DJ, CA, DK, DL,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8, 242, 243, 250, 
    172, 229, 230, 18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0, 153, 158, 162, 164, 166, 168, 
    169, 173, 180, 184, 197, 201, 202, 205, 206, 213, 223, 226, 227, 228, 232, 236, 
    237, 238, 247, 255, 258),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170), 카카오
    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54), A, CA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3), 카
    카오톡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7),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1), 수사요청
    서 송부(증거목록 순번 259),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60 내지 266),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5)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40 -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
    인 A, DE, DH, DI, D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2), 피고인 B 및 D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1, 
    131, 155),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8, 242, 243, 
    25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3, 164, 180, 205, 223, 228, 232, 236, 237, 238, 
    247, 255),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5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5)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
    인 A, DE, CD, CA, D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및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6, 298), 피고인 A 및 DE,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증거목록 순번 221, 131, 234), CA, DF,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2, 185, 229, 23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0, 158, 168, 169, 184, 197, 
    206, 213, 226, 227),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170), A, CA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3),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7), 수사
    요청서 송부(증거목록 순번 259),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60 내지 264, 266)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41 -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
    인 A, DE, CD, CA, DF, C의 각 법정진술,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1), CA,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2, 185),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58, 184),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170), A, CA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3)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을 상대로 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 및 피
    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
    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1, 318,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6),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증거목록 순번 215, 253,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6),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314), CD 1부(증거목록 순번 315) 중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
    서(증거목록 순번 39),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135만 원 상당
    의 한우 선물 세트를 주고받거나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4,000
    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2 -
    Ⅵ.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 및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 피고
    인 B,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차동경
    판사 김용석
    판사 성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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