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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 -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6. 29. 16:23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 -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 -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 경범죄처벌법위
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공공근로
검 사 김선형, 김미선, 이지은(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961』
피고인은 2024. 5. 1. 07:55경 울산 남구 중○로 2** ‘이○○커피’ 앞에서 누구든지 정
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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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4고단4400(병합)』
피고인은 2024. 5. 5. 05:06경 울산 남구 중○로2**번길 2* 앞 노상에서 약 3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1057(병합)』
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나면 112신고를 하여 분풀이를 하는 등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한 상습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25. 1. 22. 23:07경 울산 남구 중○로 2**번길 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 ‘○하우스’ 2**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을 납부할 생각에 화가
나, 사실은 자살을 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하
여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을 하겠다. 칼하고 집에 천지다. 내가 안되면 모가지 찔
러버리겠다. 해결이 안되면 이 시간 이후로 자살한다. 폰도 꺼버린다”라고 거짓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를 접수한 울○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
(CODE 1)으로 오인하게 하여 울산○부경찰서 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엄O섭 등 8명
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주소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5. 12. 부터 2025. 1.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상황으로 오인하고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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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4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제○○○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즉심청구서 조회
『2024고단440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5고단105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이력확인, 현장사진
1. 안○○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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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4.부터 이 사건의 인근
소란과 불안감 조성의 경범죄를 범해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도 이에 불복하여 정
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상습적으로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하다가 2025. 1. 22.부터 다시
17회나 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을 오인 출동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뒤늦
게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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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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