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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6. 6. 29. 17:26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pdf0.12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
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피 고 인 A (06****-3), 학생
검 사 이영준(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임○필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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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증 제1,3,4호를 각 몰수하고, 증 제2,5,6호를 각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4. 10. 23.경 양산시 신○로 **, 1**동 7**호 주거지에서 ‘○○모아’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피해자 오○○(여, 15세)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피고인 휴대전화 저장경로 : /media/***/DCIM/도○○○○○, 파일명 :
VID_2025****_******_0**.mp4.mov.mp4)을 피고인이 자료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텔레
그램 계정 ‘kk**********’의 ‘저○방’이라는 대화방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
동·청소년성착취물 257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텔레그램 ‘저○방’ 대화방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1).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피고인은 2024. 11. 8.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오○
○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elf._.****)을 개설하여 인
1)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의 행위시법으로서 적용법조인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지’ 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촬영물이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률 개정
전·후 법정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내용을 추
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죄사
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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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을 피해자 얼굴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팔로우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지인 전○○에게 “뭐 더 많으니까 궁금하다 싶으면 텔레
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jiy**********) 정보를 전송하고, 전
○○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줌에 따라 피해자의 부친 오□□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걸자 “저년이 밑에도 예쁘거든”이라
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 영상 일부를 보내면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을 보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오□□으로부터 5만 원권 문화상품
권 핀번호(9216-****-****)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자 오□□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
동·청소년성착취물 23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4. 12. 25.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
의 여성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는 동영상(피고인 휴대전화 저장경로 :
/media/***/DCIM/안○○○○, 파일명 : VID_20241225_******_***.mp4)을 피고인의 휴
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되고 사후에 피해자들
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399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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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 10. 16.경 위 주거지에서 ○페이크 사이트(***kes.com)에 접속하여
걸그룹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단체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
여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아이패드
사진첩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
하여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사진 123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상품권 정보, 문화상품권 충전 내
역, ○마켓 스마일캐쉬 사용내역, 보안폴더 내 저장된 성착취물 내역, 피고인의 텔레
그램 계정 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자료,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자료,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자료,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소지 혐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소지기간 부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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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
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
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로 인해 달성
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
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
고 202도153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
하여 기소 당시의 법률 적용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2024. 10. 23.경부터 2025. 2. 23.경까지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실행행위
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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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
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각 전자정보(증 제2,5,6호)는 폐기대상이므
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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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 성 행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이나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여
성의 신체 등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여 제작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그중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제작하는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거
나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
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소
지한 불법촬영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하여 그 계정 프로필을 위 성착취물의
피해자 오○○로 설정하고 위 피해자들의 지인들을 팔로우하여 그 지인들에게 직접적
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노출되도록 하여 적극적인 판매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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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
오○○ 등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와 원만
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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