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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7. 1. 13: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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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2****-1), 회사원
검 사 강경민(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연(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5. 11. 30. 19:30경 경남 양산시 양○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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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박○훈(남, 11세)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
해아동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5. 12. 1.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
던 중 피해아동이 자신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
위를 손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2025. 12. 1. 07:0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
을 받고, 그 직후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 10:11경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
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1:43경 재차 위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
로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2:20경 재차 위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
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박○훈, 백○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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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문자 발송), 문자 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
서(현장사진 및 영상), 박○훈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진, 박○훈에게 스토킹행위 경고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5건)
1.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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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
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으
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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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송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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