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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1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6. 7. 6. 18: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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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31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장진한(기소), 박희령(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김해시 B, C호 피고인의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이를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위 주차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린 다음 이를
실사 출력지에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한 뒤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인 ‘(차
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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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5. 10. 6. 12:56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이미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차
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그 곳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문서를 바로
폐기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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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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