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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7. 11. 19:48반응형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12MB[형사]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B읍 C로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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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
해자 E(남, 30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
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던 피해
자의 무릎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전북 무주군 B읍 F로에 있는 G체육센터 뒤 H마을 이
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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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거리 및 시간, 검거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
주운전 거리 관련) 및 첨부자료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중 제33쪽 CD에 한하여), 피해자 여
자친구 I 촬영 피혐의자 도주 및 경찰관 검거 영상 CD,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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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
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
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
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
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
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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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
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
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
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고, 그와 같
이 피해자가 다가오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삐삐’ 경고음이 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워지면서는 더욱 그 경고음이 길게 이어지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고, 피해자가 밀려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잠시 차량을 멈춘 후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
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할 때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가 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저 양
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하며 차를 다시 후진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
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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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를 막으면서 계속 뒤로 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
가가 “아저씨”라고 하며 무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내려보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제3자가 다가와
I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
는 거예요”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웃으며 걸어가면서 주차장을 나가고, 피해자와 I이 쫓
아감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
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후진시 물체 등을 감지하는 피고인의 차량 경고음이 명확
히 들리는 점,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가 명확히 들리며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
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해서 제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섰는데 차량에 계속 후진을 하면서 무릎 등 다리 부위가 부딪혔으며, 제가 양 손
바닥으로 상대방 차량 유리 부분을 짚은 상태로 계속 밀려났다. 제가 다시 운전석 쪽
으로 이동해 경찰 불렀으니 빨리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하며 앞바퀴 부분으로 제 오른쪽 발등을 올라타게 되었고, 발을 빼
면서 놀라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차량을 두드렸던 것 같다. 차량이 멈춘 후 경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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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
원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
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47경 J의료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실랑이 중 상대편 차에 우측
팔, 다리를 부딪힘. 우측 발가락쪽도 바퀴에 살짝 깔림. 경미한 통증 지속되어 내원’이
라고 의료진에게 설명한 것과, 오른쪽 팔, 다리가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한 것이 확
인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K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9. 8. 발 등의 통증으로 인해 K한방병원에 입원 후 침술 등 치
료를 받은 후 2025. 9. 12. 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단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는 점, 진단서의 증명
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발, 무릎 등
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발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해자가 팔, 무릎, 발 부위에 받은 충격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
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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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있
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
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
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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