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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6. 7. 14. 14:27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pdf0.10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docx0.01MB사 건 2025고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56-1),
검 사 황○○(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김○○
판 결 선 고 20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1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양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은 2023. 3.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 상호 : 주식회사 B / 본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C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1주 금액 500 원) / 자본금의 총액 : 50,000,000 원 / 목적 : 인테리어 공사업 등 / 사내이사 : D」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1)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정관이 작성되
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도 없었으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3. 3. 26. 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발기인 E(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주금
납입 계좌)로 5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
시 2023. 4. 1.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
로 주식회사 B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
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속칭 ‘유령법
인’ 설립등기를 하게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
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이 이를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양도할 의사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주거지 컴퓨
터 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세금 납부내역 확인, 자본금 가장납입 추정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G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자본금 가장납입 추
정 법인 세금 납부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각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각 잔액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의뢰인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무려 41
개의 유령법인 설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친구를 발기인으로 하여 자본금
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일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피고인도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하여 묵비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
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구하는 대로 법인설립 업무를 대행한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대부분 인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
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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