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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1058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7. 16. 14:48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1058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1058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55, 10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
방해
피 고 인 A (90****-1), 무직
검 사 김동영, 진한샘(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단10255』
피고인은 2025. 12. 18. 07:03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배(남, 74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동○대로 41**에 있는 ‘던○ 속초○○점’ 노
상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목적지가 없다고 답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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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너 죽었어, 졸라게 처맞는다 개새끼야, 알겠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알겠냐 지금, 누가 지금 뭐하는지, 야! 아놔, 이 개
새끼야 씨발놈아, 야! 야! 말해봐, 아놔 이 미친새끼 씨발 야! 그래 좋아 오우 좋아 그
렇지, 어, 야! 말해봐, 개쌔끼 죽여줄테니까! 씨발놈, 개새끼 씨발 이 차가 지찬 줄 아
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하여 운전석에 바짝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치고, ”이 개쌔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귀엽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너는 진짜 내 옆이었으면 뺨 맞았어, 무슨 말인지 아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썅놈의 새끼야 아가리 닥
쳐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알았냐
고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 존나게 맞아야 해 알아.“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
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6고단10586』
피고인은 2026. 4. 25. 05:40경 울산 남구 ○○순환도로 ** 앞 노상에서 ‘취객이 편
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남○열이 사건 경위를 묻고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
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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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죽여도 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배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6고단10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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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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