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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7. 16. 15: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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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91****-1), 회사원
검 사 박광현(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이○대, 배○완, 류○빈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단10269』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6. 2. 2. 09:20경 부산 금정구 금○로 2**번길 ** 구○역 인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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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양산시 신○계 *길 ** 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41저****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5년
도 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을 또다시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검
사의 구형과 같이 이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 3시정도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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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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