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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4: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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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피 고 인 A (56****-1), 무직
검 사 천영환(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환(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균(남, 55세)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20:13경 울산 중구 구○**길 **-4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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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씨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
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보고(정○균, 박○순), 수사
보고(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추가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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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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