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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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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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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77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A

    피고인

    이정환(기소), 이주은(공판)

    변호사 이미나(국선)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21 판결

    2026. 6.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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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법원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인 폭행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행위 내지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밀쳤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폭행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양형부당

    원심의 (벌금 70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진술,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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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리

    1)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

    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

    14645 판결 참조).

    2)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2389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사건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 원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

    뻗는 동시에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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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경위, 유형력

    내용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행위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아니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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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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