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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6:42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77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환(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2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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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
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인 폭행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행위 내지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폭행
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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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1)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
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
14645 판결 등 참조).
2)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
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
을 뻗는 동시에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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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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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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