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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 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6. 7.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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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 과실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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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 과실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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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정293 과실치상

    A

    주거

    등록기준지

    김호준(기소), 박진현, 최희선, 하경준(공판)

    변호사 이종훈(국선)

    2022. 4. 6.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1. 3. 23. 11:43 청주시 상당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건너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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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키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는지 여부를 살펴 행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며 갑자기 손을 뻗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29)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관계를 기록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택: 형법 266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그곳에 피해자가 지나가리라고 예상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자연히 치유되었으므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법

    266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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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뻗은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

    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1: 과실 유무(인정)

    . 앞서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곳을 찾다가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켰다.

    피고인이 뻗은 손가락에 피해자의 눈이 닿았다.

    판시 일시 장소는 오전 시가지로서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남편과 대화하는데, 오른손 검지에 닿는 느낌이 나며 목소리가 들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키면서도 자신이 향한 전방이나,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지 못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나 물체

    부딪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도

    그곳에 다가오는 행인이나 물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2: 상해 여부(인정)

    .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7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결을 들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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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이미 적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행위는 상당한 정도의 유형

    행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에까지 이른 경우여야

    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통상

    발생할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

    없어야만 형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

    1726 판결 참조).

    . 앞서 증거, 특히 피해자 법정진술과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이후 이물감을 느꼈고, 시야가 제한되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막에 찰과상이

    확인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판시 사고가 있은 같은 날인 2021. 3. 23.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정할 있다.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인하여 각막 일부가 쓸리는

    찰과상,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한적

    으로 보더라도 각막 찰과상은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생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부딪친 판시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통상 발생할 있는 정도를 분명 넘어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꼈던 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 판단 3: 인과관계 존부(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실로 내뻗은 손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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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고, 피해자는 직후부터 이물감을 느꼈으며, 판시 사고 병원에서 각막

    과상으로 진단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게 상해 사이에는

    과관계가 존재한다. 법원의 E안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10. 15. 회신, 피고

    인측 제출 증거 순번 14)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각막 찰과상 그로

    급성 각막염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인 눈이다. 피해자가 이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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