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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법률사례 - 형사 2026. 7.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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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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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docx
    0.02MB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85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재범)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경문(기소), 조민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30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준강도의 점
    피고인은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로 발길질을 하였을 뿐이고, 주차금지판을 던질 듯
    이 위협하거나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하거나 억압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
    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향해 쓰레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
    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을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 3 -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공무
    원들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놀이터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C간 다툼은 끝나 있었지만 
    술에 취해 서로 멀리 떨어져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C을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답하지 않은 사실, 경찰관들은 재차 피
    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안내를 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이동하려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경찰서에 볼일이 있다는 이유로 순찰
    차량에 태워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
    록 그 앞을 10분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마이크로 수차례 
    비켜달라는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물러서지 않고 순찰차량을 가로막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4 -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1) 오히려 이 사건 당시를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은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순찰차량과도 직접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다소 집요하게 민원 처리를 요구하고 부당한 요청을 한 것으로는 보인
    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단순히 경찰차의 진행을 막아선 행위를 공
    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겠다
    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
    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적극적으
    로 막아선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폭행에 의한 것인지, 협박에 의한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한 것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5 -
    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
    소는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순경새끼가 사람이냐. 개새끼들
    이지.’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C을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및 사건처리절차 안내 후 다른 신고사건 처리
    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거절하자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따라와 순찰차의 
    출발을 저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소극적인 항의의 의사표시로 순찰차 앞에 정지해 있던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하고자 순찰차 방향을 틀자, 피고인은 그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다. 이는 순찰차
    의 정상적인 운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차량 내에 탑승하여 이동하
    려던 경찰관들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라) 당시 순찰차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상에 정차 중이었으
    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본인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교통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사건을 위한 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차례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수갑을 채워서 태워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물러서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 6 -
    마) 출동한 경찰관들은 112신고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 안내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바 없다. 반면 피고인은 출동 
    직후부터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하였고, 자신의 무리한 편승 요구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차에 탑승할 수 있을 때까지 경찰관들의 출동 임무
    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해 행위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으로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중단되었는바, 만약 그러한 체포 조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가 언제 종료되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다소 집요한 민원 처리 요구’나 ‘단순한 항의’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이
    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처럼 순찰차의 진행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할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준강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반
    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
    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
    - 7 -
    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쳐서 쫓아가자, “휴대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신고 못하겠
    지”, “따라오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4회 정도 발길질을 하였고, 인근 노상에 있는 주차
    금지판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를 들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의 “따라오면 죽인다”는 말,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
    어진 4회 정도의 발길질(원심 증인 D 증인신문녹취서 5~6면)2), 주차금지판을 던질 듯
    이 위협하는 태도는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정도의 협박행위라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4년경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밟
    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 법원 2024고단
    2211판결, 이하 ‘이전 상해 사건’이라 한다, 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
    면, 증거순번 25).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협박행위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 더 이상 피고인을 추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집에
    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전화할 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에 휴대전화를 
    2) 원심 증인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한 거리에 대해 “거의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단 위에 있고 내가 계단 
    밑쪽에 있었는데 발을 뻗으면 이 정도 올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 8 -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도망쳤고, 쫓아가자 “또 고소해봐라. 고소해 봐라”, 
    “이제 고소 못 하겠제? 못 하겠제?”라고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120만 원의 변제
    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
    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이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
    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가사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것이라
    도, 피고인의 절도행위 및 피해물품을 되찾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
    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
    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적법한 구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로
    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이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재산권이 피해자 D의 재산권,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완전성 
    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은 없었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
    - 9 -
    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상해 사건 전력 등 종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행위
    는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물리적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
    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을 넘어서 추격을 단념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반항을 억압하려는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CCTV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즉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고정된 
    흰색 물통을 집어 던지려다 여의치 않자 즉시 이동이 가능한 주차금지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가해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집어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반경 내에 있는 위험한 물체들
    이 언제든 자신을 향해 날라 올 수 있다는 급박한 위협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
    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갑작스럽게 탈취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쫓
    아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로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현저히 흠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의 점
    1) 원심의 판단
    - 10 -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
    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도로
    에 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씨발놈, 개새끼야. 느그 엄마가 니 그
    렇게 가르쳤니”라고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야이, 씨발. 해라”라고 하며 
    도망을 갔으며,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침
    을 뱉고,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후 피고인
    과 피해자가 같이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의하면, 피고인이 도
    로에 화분과 연석을 두어 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신고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순번 15, 2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
    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 잡는 행동 및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에 대해 거짓 진술
    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
    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 11 -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당심에서 원심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만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 함께 넘어진 경위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자세
    와 양측 간의 거리,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격분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
    한 특정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은 당시의 흥분된 심리 상태로 인한 기억 왜곡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
    장은 받아들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음식물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상 이후 연속된 과정에서 일어
    난 위 행위의 인정여부가 피고인의 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
    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
    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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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
    고, 2025.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10. 30. 14:20경 부산 사하구 OOO 앞 노상에서 지인과 시비가 되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
    건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E 등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 경
    찰서로 데려가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112신고사건처리를 위해 위 E 등이 순찰차
    를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약 10분 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5. 10. 31.경 부산 사하구 *** 술집 내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갤럭시 
    A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술집 밖으로 도망쳤고, 휴대전화를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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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
    여 인근 노상에 있던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한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5. 11. 3.경 부산 사하구 △△△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 중간에 화분
    과 연석을 놓아둔 것을 항의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얼
    굴에 침을 뱉고,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공집방),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촬영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조사),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
    행 CCTV 영상 첨부)
    1. CD(증거목록 순번 6, 21)
    1. 현장 사진
    - 14 -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폭처법 폭행재범 검토), 각 판결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
    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대하
    여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15 -
    나. 제2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분, 돌멩이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아 분쟁의 단초
    를 제공하였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부패한 음식물쓰레기같은 오물
    을 투척하여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 피해자 D에게 상
    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협을 가하여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에도, 종전 상해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다음 날 재차 준강도 
    범행을, 그로부터 다시 3일 뒤에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
    - 16 -
    는 등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CCTV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
    유를 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
    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경찰관들
    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폭행 범행 중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인
    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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