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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7. 21. 22:34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 업무방해.pdf0.06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 업무방해.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 업무방해
피 고 인 A (77-1),
검 사 최○○(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 20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6. 22:57경 인천 중구 영종도 B에서 인천 미추홀구 C까지 차량으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업용택시 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
는 이유로 화가 나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25. 6. 7.
0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126여 통의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인 택시 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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